안건번호 | 법제처-09-0156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6. 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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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 | ||||
안건명 | 인천광역시 -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인력 기준에 대한 조례의 규정 범위(「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기준으로서 인력기준을 관장 및 직원 등 5명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모든 직원에 대하여 상근 및 겸직금지를 규정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인력기준으로서 모든 직원에 대하여 상근 및 겸직금지를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므로, 이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제3항 및 제5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해당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항 및 별표 1 제1호에서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기준 중 인력기준으로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관장, 교육·훈련 담당자, 취업 관련 상담자 등 운영인력이 총 5명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모든 직원에 대하여 상근 및 겸직금지를 규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는 해당 조례의 내용이 법령의 범위 안인지의 여부와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인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모든 직원이 상근일 것을 규정한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항 및 별표 1 제1호에서는 여성인
력개발센터의 지정기준 중 인력기준으로서 운영인력이 총 5명 이상일 것만을 규정하고 해당 인력이 상근일 것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인력기준으로 몇 명 이상을 규정하는 것은 최소한 몇 명에 해당하는 인력은 상근 또는 상시근무인력일 것을 규율하는 것이므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경우 최소한 5명은 상근 또는 상시근무인력일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이러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강화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모든 직원에 대하여 상근일 것을 규정하는 것은 법령의 범위를 초과하여 규정하는 것으로서, 법령에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직원에 대하여 겸직금지를 규정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주민에 대한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고, 「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한 바가 없으므로, 해당 겸직금지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위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인력기준으로서 모든 직원에 대하여 상근 및 겸직금지를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므로, 이를 규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