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162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6.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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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 | ||||
안건명 | 소방방재청 - 도선사업의 범위(「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2호 관련) |
24톤 선박의 소유자가 준설공사 기간에 일정한 대가를 받고 육지와 해상의 준설선간에 준설공사 인부들을 운송하는 경우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도선(渡船)사업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24톤 선박의 소유자가 준설공사 기간에 일정한 대가를 받고 육지와 해상의 준설선간에 준설공사 인부들을 운송하는 경우,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도선(渡船)사업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이하 “유·도선법”이라 한다)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도선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도선사업”이라 함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하천ㆍ호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유·도선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바다에서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유·도선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총톤수가 5톤 이상인 선박이거나 영업구역이 2해리 이상인 경우 등에는 도선사업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선사업에 관하여 도선사업자의 사업종류별 선박과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한 기준, 영업시간과 영업구역, 유선사업자의 안전운항의무,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사업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및 과징금 처분 등을 규정함으로써 도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
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유·도선법 제2조제2호의 도선사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다목 등에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영업의 의미, 형태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은바, 불특정 다수가 아닌 일정한 사람을 특정한 기간(해상준설 공사기간)에만 운송하는 경우도 영업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유·도선법에서는 영업의 개념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리목적”이란 반드시 「상법」 상의 상인 요건으로서의 영업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일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모든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3185 판결).
그런데, 선박의 소유자가 준설공사 기간에 일정한 대가를 받고 육지와 준설선간에 준설공사 인부들을 운송하는 경우, 일정한 대가를 받는 것은 “영리목적”으로 볼 수 있고, 준설공사 기간에 육지와 준설선간에 준설공사 인부들을 수송하는 것도 동종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도선법 제2조제2호에서는 도선업의 대상인 사람이
나 물건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않고 있는바,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을 수송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한 사람을 수송하는 것도 영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일정한 기간에만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면 그것도 영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유·도선법의 목적이 도선 등의 안전운항을 통한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목적을 위해 시설·장비 및 인력기준을 설정하여 도선사업자에 대해 각종 안전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하천, 호소 또는 일정한 바다목에 해당하는 해역에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한다면 그 운송대상이 되는 곳이 해안이나 섬이 아니라 준설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같은 법의 규율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그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도선법 상 “도선사업”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다목 등에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것을 말하므로, 이 사안의 경우 「해운법」의 적용대상인지를 살펴보면, 「해운법」 상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은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일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을 말하고, “순항 여객운송사업”은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식음료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2천 톤 이상의 여객선을 이용하여 관광을 목적으로 해상을 순회하여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을 말하는바, 이 사안의 경우,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운항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운법」 상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관광을 목적으로 해상을 순회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해운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24톤 선박의 소유자가 준설공사 기간에 일정한 대가를 받고 육지와 해상의 준설선간에 준설공사 인부들을 운송하는 경우, 유·도선법에 따른 도선(渡船)사업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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