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161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7.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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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대한법무사협회 및 지방법무사회가 공공기관인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관련) |
「법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법무사협회 및 지방법무사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법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법무사협회 및 지방법무사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 말하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은 일응 개별법의 설립근거에 따라 특별히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할 것이나,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또는 취지, 해당 법인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일반국민에게 공개를 해야 할 정도의 공공성을 지녔는지 여부, 해당 법인이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되지 않는 일반법인과 비교할 때 그 설립목적, 사업 및 활동에 있어서 일반법인과는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조, 감독 등에 있어서 특별히 취급되어져야 할 정도의 특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대한법무사협회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무사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방법무사회와 그 회원의 지도 및 연락에 관한 사무와 법무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연합하여 대한법무사협회를 법인의 형태로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하고 있고(제62조),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의 등록 및 등록거부·취소업무, 법무사의 폐업 및 휴업 신고업무,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업무 등을 행하며(제7조,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18조, 제67조), 대한법무사협회의 운영상 필요한 재원은 각 지방법무사회가 부담하는 회비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64조).
다음으로, 지방법무사회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무사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법무사는 법무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와 연락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마다 하나의 지방법무사회를 법인 형태로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하고 있고(제52조, 제53조), 모든 법무사는 지방법무사회에 가입하여 소속 지방법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비를 부담할 의무를 집니다(제28조, 제31조).
한편, 대한법무사협회와 지방법무사회는 각각 대법원장과 지방법원장의 감독을 받고, 해당 감독기관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법무사협회와 지방법무사회의 회계에 관한 장부 및 사건부와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열하도록 할 수 있으며(제61조, 제68조, 제7
0조), 대한법무사협회와 지방법무사회는 소관 업무에 관하여 각각 대법원장 및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제55조, 제57조, 제69조, 제70조), 대법원장은 대한법무사협회 및 지방법무사회의 결의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결의를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제59조, 제70조).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와 연락에 관한 사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고, 대한법무사협회는 위 지방법무사회의 업무에 더하여 법무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및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업무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업목적은 회원 간의 연락업무와 공제업무 등을 행하는 일반적인 동업단체 또는 공제단체의 설립목적 및 사업 등과 유사하므로, 해당 법인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정도의 공공성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대한법무사협회와 지방법무사회는 대법원장과 지방법원장의 감독을 받고 있기는 하나, 「법무사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가 없고, 그 운영을 위한 재원도 자체적으로 소속 법무사들의 회비를 통하여 충당할 뿐, 국가나 자방자치단체로부터 어떠한 재정적
지원도 받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한법무사협회와 지방법무사회가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되지 않는 일반법인과는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조 및 감독 등에 있어서 특별히 취급되어져야 할 특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법무사협회 및 지방법무사회는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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