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165 | 요청기관 | 해양경찰청 경비구난국 해상안전과 | 회신일자 | 2009. 7.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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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 | ||||
안건명 | 해양경찰청 - 유선사업의 범위(「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1호 관련) |
가. 예인선으로 이동하는 고정되어 있지 않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의 부유식 해상구조물에 유락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별도의 운송선으로 이용객을 운송하여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을 유선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나. 유선사업의 범위에 어렵·관광 등 유락하는 사람을 그에 부수하여 숙박시키는 것도 포함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해
예인선으로 이동하는 고정되어 있지 않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의 부유식 해상구조물에 유락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별도의 운송선으로 이용객을 운송하여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을 유선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유선사업의 범위에 어렵·관광 등 유락하는 사람을 그에 부수하여 숙박시키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유선사업”이라 함은 “유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하천ㆍ호소 또는 바다에서 어렵(漁獵)·관광 기타 유락(遊樂)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유선사업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과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선박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거나,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12조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설·장비는 같은 법 제17조의 인명구조장비 및 시설을, 인력은 같은 법 제20조의 인명구조요원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유선 및 도선사업법」은 유선사업자의 영업시간과 영업구역, 유선사업자의 안전
운항의무,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사업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및 과징금 처분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유선사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1호는 하천ㆍ호소(湖沼) 또는 바다에서 어렵(漁獵)·관광 기타 유락(遊樂)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기타 유락에 해당하는 영업의 형태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하지 않고 있는바, 예인선으로 이동하는 고정되어 있지 않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의 부유식 해상구조물에 유락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별도의 운송선으로 이용객을 운송하여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와 유락하는 사람을 그에 부수하여 숙박시키는 것이 유선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통상 유선사업은 어렵·관광 기타 유락하는 사람을 유선에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선박과 유락하는 사람을 운송하는 선박이 동일할 것이나, 「유선 및 도선사업법」상 유선사업은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하천·호소 또는 바다에서 어렵·관광 기타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라고만 규정하고 있
을 뿐 유선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이 반드시 단일의 선박이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하천·호소 또는 바다에서, 어렵·관광 기타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고 있다면, 이 사안과 같이 어렵·관광 기타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의 부유식 해상구조물로, 그 해상구조물의 이동은 예인선으로, 이용객 운송은 별도의 선박으로 하는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보아 유선사업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유선료를 받고 낚시어선으로 스쿠버다이버들을 운송한 행위가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스쿠버다이버들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소정의 ‘유락하는 사람’에 해당하고, 「낚시어선업법」 제2조제1호의 ‘낚시어선업’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1호 소정의 ‘유락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스쿠버다이버 등이 낚시어선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유선료를 받고 낚시어선으로 스쿠버다이버들을 운송한 행위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9023 판결 참조), 이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상의 유선사업의 요
건, 즉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바다 등에서 어렵·관광 기타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한다면, 그러한 행위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상 유선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유선 및 도선사업법」은 유선이나 선박의 개념을 정의하지 않고 있지만, 같은 법상 유선사업의 정의를 고려하면 유선(遊船)이란 “어렵·관광 기타 유락에 사용되는 선박”으로 볼 수 있고,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상 선박에는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부선(浮船)이 포함되며,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에 따르면, 수상호텔, 수상식당, 수상공연장 등으로서 소속 직원 외에 13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부유식 해상구조물도 선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선박들을 유선사업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의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유선사업에 사용하려면, 그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예인선으로 이동시킬 수 있어야 하고, 유선장에서 부유식 해상구조물간 이용객을 운송하기 위한 선박도 필요하므로, 별도의 운송선으로 그 이용객을 운송하는 행위도 유선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인선으로 이동하는 고정되어 있지 않은 「선박안전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의 부유식 해상구조물에 유락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별도의 운송선으로 이용객을 운송하여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을 유선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유선의 영업시간을 일출전 30분부터 일몰후 30분까지로 제한하고 있는바, 「유선 및 도선사업법」이 유선의 안전운항을 통한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목적을 위해 시설·장비 및 인력기준을 설정하여 유선사업자에게 각종 안전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유선사업은 숙박을 예정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유선에 야간운항에 필요한 조명시설 등 안전운항시설 및 장비를 갖추면 위와 같은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조명시설 외의 별다른 안전운항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명시설을 갖추었다고 해서 유선사업의 범위에 유락하는 사람을 숙박시키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유선사업의 범위에 유락하는 사람을 숙박시키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려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 신고를 하게 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
조제1항과 같이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거나,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록을 하면 그 관광사업자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거나, 「관광진흥법 시행령」상의 관광유람선업이 숙박시설 또는 객실 등을 갖추도록 하는 것과 같은 규정을 「유선 및 도선관리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중위생관리법령에서 유선에서 숙박업을 하는 경우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규정이 없고, 「유선 및 도선사업법」상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기 위해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를 하도록 하지도 않고 있으며, 유선사업면허를 받은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지도 않고,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관광유람선업과 같이 숙박시설이나 객실을 갖추도록 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유선사업의 범위에 유락하는 사람을 숙박시키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선사업의 범위에 어렵·관광 등 유락하는 사람을 그에 부수하여 숙박시키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