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171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7.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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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의료법」 제33조 | ||||
안건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 새마을금고가 「의료법」에서 말하는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 관련) |
새마을금고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새마을금고는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해당합니다.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의료법인과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을 할 때 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새마을금고법」 제1조 및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새마을금고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는 적어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임에는 틀림이 없다 할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이 사안에서는 위 새마을금고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비영리사업”이란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종국적으로 수익
이 구성원들에게 분배되는 것이 아닌 사업을 말하되, 다만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비영리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먼저 「새마을금고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같은 법에서 새마을금고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금고 등이 행하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며, 국공유재산을 새마을금고 등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것(제3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새마을금고는 비영리성, 특수성이 인정되고 공공성 또한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새마을금고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용사업 외에도 비영리성이 강한 문화복지 후생사업,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지역사회 개발사업,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연합회가 위탁하는 사업,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으로 새마을금고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가 있는바(「새마을금고법」 제28조제1항), 새마을금고가 그 설립 목적 및 「새마을금고법」 상의 그 밖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문화복지 후생사업 또는 지역사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의 의료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회원의 출자와 지분권을 인정하고 있고(「새마을금고법」 제9조),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이 가능하며(제25조), 청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처분을 인정하고 있어(제43조), 이러한 규정체계가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의 영리추구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자에 따른 지분, 잉여금 배당 등은 「새마을금고법」이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이라는 새마을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 나타나는 최소한의 현상일 뿐이고, 이러한 규정들이 법률에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비영리법인성을 부정할 만큼 중대하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새마을금고가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나아가 법체계상으로도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업을 하는 경우 영리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에서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을 이유로 법률에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허용한 의료기관 개설 자체를 금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설사 새마을금고의 이익배분가능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새마을금고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의료법」의 취지에 부합하게 의료기관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이에 대해서는 회원에게 분배할 수 있는 이익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관변경을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새마을금고의 이익배분 가능성을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새마을금고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하더라도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새마을금고가 하는 사업을 새마을금고 회원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 등 「새마을금고법」 상의 규제는 여전히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
서 새마을금고는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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