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169 | 요청기관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상하수도정책관 생활하수과(구) | 회신일자 | 2009. 6.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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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하수도법」 제45조 | ||||
안건명 | 환경부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업무범위(「하수도법」 제45조 관련) |
「하수도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야 하는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와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의 처리를 그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도 할 수 있는지?
「하수도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야 하는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와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의 처리는, 그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가 할 수 없습니다.
「하수도법」 제2조에서 “오수”는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발생한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여 오염된 물을 말하고(제1호),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인 “분뇨”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하고 있으며(제2호),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서(제13호), 그 구조는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별표 12).
한편, 「하수도법」 제39조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하고(제2항), 해당 시설의 관리를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제8항), 이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이 법을 적용함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보도록 하면서(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관광숙박업소 등은 6개월마다 1회)를 하여야 하고(제2호),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물질 제거 등 내부청
소를 하고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제3호)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법」 제41조제1항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의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과하면서,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은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하는 영업(이하 “분뇨수집·운반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별표 1에서는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으로 탈취시설을 갖춘 흡입식 차량 1대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법」 제53조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제1항), 처리시설관리업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처리시설의 가동상
태 점검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제5항)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수도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7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중 시설 및 장비기준으로 사무실, 실험실,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1조(組)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는 위탁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가동상태를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하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및 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지키기 위하여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바로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시설을 개선하도록 조치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하수도법령에 따르면, “분뇨”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가 포함되고, “분뇨의 수집”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있는 오수처리시설의 침전찌꺼기와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등의 내부청소와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의 처리는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영업범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하수도법」에서 분뇨수집·운반업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구분하여 영업범위를 달리 정하여 그 허가기준과 등록기준을 각각 규정하고 있
는바,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에는 탈취시설을 갖춘 흡입식 차량 1대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점검할 수 있는 장비만 있을 뿐, 내부청소에 필요한 장비는 갖추도록 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업무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시설점검과 방류수의 수질검사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있는 오수처리시설의 침전찌꺼기와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등의 내부청소와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의 처리는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에 해당하므로, 이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처리시설 관리업무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수도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야 하는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와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의 처리는, 그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가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