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174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6.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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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법 시행령」 | ||||
안건명 | 대전광역시 서구 -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을 하는 곳이 검사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라목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관련) |
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2항 및 별표 22에 따라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을 하는 곳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라목의 검사장에 해당하는지?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같은 시행규칙 제120조제2항 및 별표 22에 따른 시설·장비기준 등을 갖추어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려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 위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신고 수리하면 되는지, 또는 위 기준뿐만 아니라,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는지도 함께 검토해서 신고 수리해야 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2항 및 별표 22에 따라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을 하는 곳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라목의 검사장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같은 시행규칙 제120조제2항 및 별표 22에 따른 시설·장비기준 등을 갖추어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려는 경우,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조치해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자동차관리법령상 기준을 갖추었다면 관할 행정청은 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관계법령 등)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때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제1호) 등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성능·상태점검을 위한 시설·장비 및 성능점검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위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허위로 점검하거나 고지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성능·상태를 매수인에게 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제4호) 등이 해당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의한 성능·상태의 점검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성능점검자의 자격기준 등을 같은 시행규칙 별표 22로 규정하고 있고, 별표 22는 성능점검책임자 및 성능점검원 등 성능점검자의 자격기준과 이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규정하면서, 같은 별표 주 제1호에서 성능·상태점검자가 위의 기준을 갖추어 성능·상태 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6호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을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폐차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8호에서는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의 점검·정비와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 및 별표 22에서는 기준을 갖추어 성능·상태 점검을 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43조의2에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받아야 하는 자동차검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5에서는 자동차검사 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그 중 라목으로 검사장을 규정하면서 검사장에 대한 별도의 개념 정의를 두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 및 별표 22에 따라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성능·상태를 점검하는 곳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검사장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건축법」 제2조제1항에서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령에서 건축물을 용도별로 구분하는 것은 건축물의 안전성 및 기능 확보를 위해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건축기준 등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건축물이 건축법령상 어떤 용도로 분류될 것인지 여부는 건축법령뿐만 아니라 개별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 점검은 중고자동차의 주요 장치 및 부품을 점검하고, 중고자동차의 상태를 점검하여 일반인들이 중고자동차에 대해 세세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을 대신해 주는 것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른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성능·상태 점검의 보증에 관한 사항 등”란의 점검항목인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등은 일반적으로 같은 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른 자동차
검사 항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인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중 제5호에서 중고자동차에 대한 성능점검방법은 자동차검사방법을 준용하여 점검하도록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을 하는 곳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라목의 검사장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및 같은 시행규칙 제120조제2항 및 별표 22에 따라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을 하는 곳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라목의 검사장에 해당합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먼저 “신고”는 등록 또는 허가 등에 비해서 규제의 정도가 완화된 것으로서 행정청에 대한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해서 관계 행정청에 일방적인 통고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에 대한 통지로써 그치는 것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2항에 따라 별표 22에서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에 관하여 성능·상태점검자가 법령에서 정한 시설·장비 기준 등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고 있을 뿐, 신고를 받은
행정청이 그 신고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없다면, 신고자는 그 신고로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2항 및 별표 22에 따라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 신고를 한 경우에도, 그 신고와는 별개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해서 관할 행정청이 검토하여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같은 시행규칙 제120조제2항 및 별표 22에 따른 시설·장비기준 등을 갖추어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려는 경우,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조치해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자동차관리법령상 기준을 갖추었다면 관할 행정청은 신고수리 해야 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