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176 | 요청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관 양식산업과 | 회신일자 | 2009. 6.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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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 ||||
안건명 | 농림수산식품부 - 어업권자가 어업권 이전 인가신청을 할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 관련) |
어업권에 관하여 가압류가 집행된 후 「수산업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어업권자가 제삼자에게 어업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어업권의 이전 인가신청을 할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어업권에 관하여 가압류가 집행된 후 「수산업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어업권자가 제삼자에게 어업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어업권의 이전 인가신청을 할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어업면허를 받은 자와 어업권을 이전하거나 분할 받은 자는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하고, 어업권은 물권으로 하며,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제18조제1항 및 제2항),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 지분(持分) 또는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은 어업권원부에 등록하며, 그 등록은 등기에 갈음하고(제19조제1항 및 제2항), 어업권을 등록한 후 어업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어업권을 이전·분할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제21조제1항), 어업권은 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없이 분할·변경 또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제26조).
그리고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어업면허관리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어업권자가 어업권의 이전 인가신청을 하려면 같은 규칙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어업권자의 인감증명서와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어업권에 관하여 가압류가 집행된 후 어업권자가 이전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수산업법」 제
21조제1항 단서 및 어업면허관리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에 어업권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의 동의서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수산업법」 제26조는 등록한 권리자가 있는 어업권의 경우에는 그 권리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어업권의 변경·분할 또는 포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그 어업권의 변경·분할 또는 포기는 어업권 자체의 재산적 가치에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등록한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산업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어업권의 이전의 경우에는 등록한 권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같은 법 제18조에서 어업권은 물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어업권의 이전의 경우에는 어업권이 이전될 때 어업권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물권, 가압류 등도 함께 이전받는 제삼자에게 이전되어 어업권 자체의 가치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산업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따른 어업면허관리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어업권자가 어업권의 이전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어업권 이전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의 범위에 어업권에 대한 가압류채권자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어업권 이전에 관한 법률 규정의 취지와 어업권에 대한 가압류의 성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업권에 대한 가압류의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면, 어업권에 대한 가압류는 어업권자의 채권자가 어업권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으로 환산할 수 있는 어업권에 대하여 장차 강제집행을 하기 이전에 그 보전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가압류 결정의 내용이 어업권원부에 등재되었을 경우라 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는 집행보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한도를 넘어 채무자의 이익이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킬 수는 없으므로 어업권자가 가압류된 어업권을 제삼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인 것은 아니고 처분행위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고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업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제삼자에게 어업권이 이전되더라도 가압류채권자는 어업권의 이전과 관계없이 본안소송을 하여 해당 어업권에 대하여 채권의 보전처분을 하여 채권을 보전할 수 있어 가압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어업권의 이전에 있어서 가압류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업면허관리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란 어업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이해관계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가압류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등록된 권리자에 가압류권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를 문언적으로 해석하여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모든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이는 「수산업법」에서 어업권의 이전에 관하여 규정한 취지에 반하고, 어업권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므로 어업권의 이전 인가 시 가압류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면 이는 어업권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업권에 관하여 가압류가 집행된 후 「수산업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어업권자가 제삼자에게 어업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어업권의 이전 인가신청을 할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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