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183 | 요청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 | 회신일자 | 2009. 7.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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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학교보건법」 제5조 | ||||
안건명 |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보건법」 제5조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관련) |
「학교보건법」 제5조에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고시하도록 규정하는 지역에 해당 학교의 구내도 포함되는지?
「학교보건법」 제5조에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고시하도록 규정하는 지역에 해당 학교의 구내도 포함됩니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하되,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제5조제1항),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누구든지 유흥업소, 게임물 시설, 전염병 관련 시설 등 일정한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하고 있으며, 다만 그 중 일부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도 가능하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조).
그리고 「학교보건법 시행령」에서는 법률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말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조제1항).
여기서는 「학교보건법」 제5조에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고시하도록 규정하는 지역에 해당 학교의 구내도 포함
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르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등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는 것으로, 이때의 학교경계선 등을 반드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바깥 경계선을 확정하기 위한 기준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 문언 상 학교 구내 자체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취지는, 건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의 조성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학교 부근에서 일반인들의 특정한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학교 밖이 아닌 학교 구내에서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보다 엄격하거나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점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만약,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지정대상에서 학교 구내가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학교 밖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을 오히려 학교 구내에서 허용하게 되어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를 형해화하게 될 뿐 아니라, 아울러 학습 환경의 보호를 위
하여 일반 국민들이 학교 주변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일정한 행위 및 시설 설치 등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는 점과 비교하여 형평성에도 어긋나는바, 학교 구내 또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고시 대상에 포함되고, 이에 따른 법령 상 제한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보건법」 제5조에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고시하는 지역에는 학교 구내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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