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182 | 요청기관 | 해양경찰청 경비구난국 수상레저과 | 회신일자 | 2009. 7.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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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 | ||||
안건명 | 해양경찰청 -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한 경우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관련) |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1조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정신청을 한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지?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1조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정신청을 한 경우, 해양경찰청장이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해양경찰청은 면허시험 실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험장별로 책임운영자 1명 및 시험관 4명 이상을 갖출 것 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해양경찰청은 신청을 받은 경우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업무개시일을 지정하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1조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반드시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을 해야 하는지, 즉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가 문제됩니다.
이 사안과 같이 법률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하위법령에서는 “신청을 받은 때에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은 해당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형식과 그 문언, 해당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해당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지정행위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면, 위 지정은 행정청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청의 행정업무를 하게 하는 것인 동시에,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는 자만 조종면허 시험대행업무를 할 수 있는 수익적인 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1조 등의 요건을 갖추어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행정청이 반드시 지정을 해야 하는지는, 시험대행기관 지정 신청을 받으려는 자의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의 보장이라는 측면보다는, 적정한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통한 조종면허 시험제도의 합목
적적인 운영이나 시험질서의 유지 등 조종면허 시험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통한 “공익실현”에 중점을 두고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수상레저안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조종면허시험은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험대행기관이 전국 각 지역에 골고루 위치하여 시험 응시자의 접근이 쉬워야 한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만약 이에 대한 고려 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등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모든 기관을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지역에 시험대행기관이 난립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른 시험대행기관 운영의 부실화뿐만 아니라 시험대행기관 간 과당 경쟁으로 인한 시험 질서 저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험대행기관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해양경찰청장이 같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청내용이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시험장별 인적요건(제1호), 시험장별 시설요건(제2호)뿐만 아니라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따른 조종면허 시험제도의 합목적적인 운영이나 시험질서 유지 등 다른 공익상 문제점은 없는지도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제2항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면허시험 대행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제3호) 등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해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바, 지정의 취소와 마찬가지로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에 대해서도 행정청의 재량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1조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정신청을 한 경우, 해양경찰청장이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