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187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6. 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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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특허법」 | ||||
안건명 | 특허청 - 현행 「특허법」 제15조제1항이 법률 제7871호로 삭제된 특허이의신청에 관한 취소결정 불복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특허법」 제15조제1항, 부칙 제7조 등 관련) |
현행 「특허법」 제15조제1항이 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삭제된 특허이의신청에 관한 특허 취소결정 불복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현행 「특허법」 제15조제1항은 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삭제된 특허이의신청에 관한 특허 취소결정 불복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전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부터 제77조까지 및 제78조의2는 특허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33조, 제133조의2, 제134조는 특허무효심판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제132조의3은 특허거절결정, 특허취소결정 또는 특허권존속기간 연장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15조제1항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심판의 청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던바, 특허이의신청제도가 권리자에게 특허권에 대한 정정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무효심판제도와 매우 유사한 절차 및 판단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나, 무효심판제도에 비하여 심결취소소송과 같은 별도의 불복수단이 없고 이의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 무효심판과 중복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비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같은 법을 일부개정하여 특허이의신청제도를 폐지하고 무효심판절차로 통합하였으며, 같은 법 부칙 제7조는 2007년 7월 1일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
로 규정하여 특허이의신청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한편, 「특허법」은 2009. 1. 30. 법률 제9381호로 일부개정되어 현행에 이르고 있는바, 「특허법」 제15조제1항은 같은 법 제132조의3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존속기간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에 대하여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이러한 심판의 청구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하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1조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같은 법 부칙 제10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률이 일부 개정인 경우에는 전부개정의 경우와 달리 종전의 규정 모두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정되지 아니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지 않고 효력을 지니는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는 법률 제7871호 부칙 제7조와 법률 제9381호 부칙 제10조가 모두 효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는바, 특허이의신청에 관한 취소결정불복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하
여는 법률 제7871호 부칙 제7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2007년 7월 1일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경우라면 종전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1항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현행 「특허법」 제132조의3은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존속기간 연장등록거절결정의 불복심판 청구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은 제132조의3에 따른 심판청구 즉,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청구 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특허이의신청이나 그에 따른 특허취소결정불복심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법률 제9381호 부칙 제10조는 특허이의신청에 관한 취소결정불복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특허법」 제15조제1항은 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삭제된 특허이의신청에 관한 취소결정 불복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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