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544 | 요청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 회신일자 | 2019. 2. 8. |
---|---|---|---|---|---|
법령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 ||||
안건명 | 경상남도 창원시 - 정수처리오니를 중간재활용 과정을 거쳐 시멘트로 제조하는 경우 정수처리오니가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충족해야하는지 여부(「페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등 관련)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인 정수처리오니를 같은 법 제25조제5항제5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정수처리오니를 중간가공 폐기물로 만들고 그 중간가공 폐기물을 시멘트 제조사에 납품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중간재활용업체”라 함)에게 위탁하여 최종적으로 시멘트로 재활용하도록 하려는 경우, 정수처리오니는 중간가공 폐기물로 가공되기 전부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2호나목2)가)(11)(나)(이하 “시멘트대체원료 재활용기준”이라 함)를 충족해야 하는지?
경상남도 창원시에서는 정수장에서 발생하는 정수처리오니를 중간재활용업체에 위탁하여 최종적으로 시멘트로 재활용되는 경우 정수처리오니가 중간가공 폐기물로 가공되기 전부터 시멘트대체원료 재활용기준을 충족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정수처리오니는 중간가공 폐기물로 가공되기 전부터 시멘트대체원료 재활용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멘트대체원료 재활용기준에서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대상을 “대체원료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수처리오니와 같은 사업장폐기물이 중간재활용 과정을 거친다고 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대체원료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규정은 별도로 없는바, 이 사안의 정수처리오니는 “대체원료로 재활용되는 폐기물”에 해당합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2호 및 같은 별표 비고 제3호에 따르면 정수처리오니를 시멘트로 재활용하는 경우는 사전 분석ㆍ확인이 필요한 경우(각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2호 사업장일반폐기물 분류번호 51-01-01 및 51-02-02에서는 정수처리오니를 R-4-2 유형(시멘트)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를 사전 분석·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로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전에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분석 결과 등을 통해 해당 폐기물이 별표 5의3에 따른 폐기물의 구체적인 재활용 기준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수처리오니를 중간재활용업체에 위탁하여 처리(재활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중간재활용업체에 위탁하기 전에 정수처리오니가 시멘트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만 정수처리오니를 위탁하여 처리(재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므로 정수처리오니는 중간가공 폐기물로 가공되기 전부터 시멘트대체원료 재활용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1.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
2. 침출수(浸出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
3.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4.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오염 예방 및 저감방법의 종류와 정도, 폐기물의 취급 기준과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①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는 별표 4의2와 같다.
[별표 4의2]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2항 관련) 일부 발췌
1. (생 략)
2.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재생이용하는 유형(R-3, R-4)
가. (생 략)
나. R-4: 직접 재생이용하는 유형
1) (생 략)
2) R-4-2: 골재, 유리, 시멘트, 콘크리트 및 레미콘, 내화물, 요업제품, 각종 석제품 등 비금속광물제품이나 아스콘, 아스팔트, 고화제 등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3) ∼ 10) (생 략)
3. ∼ 6. (생 략)
③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은 별표 4의3과 같다.
[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제4조의2제3항 관련) 일부 발췌
1. 지정폐기물 (생 략)
2. 사업장일반폐기물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분석·확인
필요 여부
51-01
유기성오니류
51-01-01
정수처리오니
R-3-1, R-3-2, R-3-4,
R-9-3, R-9-4, R-10
해당 없음
R-4-2, R-5-1, R-5-4, R-7-3, R-8-2, R-10
해당
중략.
51-02-02
정수처리오니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이하 생략.
비고
1.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이 표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해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별표 4의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 이 표에서 재활용 가능 유형을 정하지 않은 폐기물은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아 재활용할 수 있다.
3.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가 "해당"인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전에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분석 결과 등을 통하여 해당 폐기물이 별표 5의3에 따른 폐기물의 구체적인 재활용 기준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인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재활용 유형 중 R-10은 동일한 사전 분석·확인 필요 대상("해당" 또는 "해당 없음")으로 분류된 각각의 재활용 유형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유형을 말한다.
제14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준수사항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이란 별표 5의3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을 말한다.
② ∼ ⑤ (생 략)
[별표 5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제14조의3제1항 관련) 일부 발췌
(11)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을 시멘트대체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나) 대체원료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방법에 따른 시험결과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철 대체원료의 경우
㉮ 납: 킬로그램 당 1,000밀리그램 미만
㉯ 구리: 킬로그램 당 3,000밀리그램 미만
㉰ 카드뮴: 킬로그램 당 60밀리그램 미만
㉱ 비소: 킬로그램 당 500밀리그램 미만
㉲ 수은: 킬로그램 당 2.0밀리그램 미만
② 철 외의 대체원료의 경우
㉮ 납: 킬로그램 당 150밀리그램 미만
㉯ 구리: 킬로그램 당 800밀리그램 미만
㉰ 카드뮴: 킬로그램 당 50밀리그램 미만
㉱ 비소: 킬로그램 당 50밀리그램 미만
㉲ 수은: 킬로그램 당 2.0밀리그램 미만
(다) (나)에도 불구하고 철 대체원료 중 동 제련소에서 발생하는 슬래그 등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① ∼ ③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