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191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6. 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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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5조 | ||||
안건명 | 국방부 - 상비병력 규모의 유동성 여부(「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관련)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서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구조의 개편과 연계하여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 “50만명 수준”이란 “50만명에서 일정 부분 가감이 인정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50만명을 상한으로 하여 그 이하”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서 “50만명 수준”이란 “50만명에서 일정 부분 가감이 인정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개혁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서는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구조의 개편과 연계하여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상비병력의 규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0년까지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그 상비병력 규모를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2010년까지 64만명 수준, 2015년까지 56만명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서 “50만명 수준”이란 “50만명에서 일정 부분 가감이 인정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50만명을 상한으로 하여 그 이하”만을 의미하는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해당 규정의 문리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수준”이란 “사물의 가치나 질 따위의 기준이 되는 일정한 표준이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특정한 수치나 계량화된 기준에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준에 근접한 가치나 질을 의미하므로, 일정한 범위 안에서 가감이 인정된다 할 것인바, 국방
개혁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간부의 규모는 ~100분의 40 이상 수준” 또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비율을 ~100분의 70 이상” 등과 같이 “~이상” 또는 “~이하” 등으로 명시하지 않은 한, “~수준”이라는 용어는 그 이하이거나 이상인 경우의 둘 중 하나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 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에도 해당 수준에 포함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방개혁법 제25조제1항의 취지와 상비병력 규모 50만명에 대하여 유동성이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해당 규정에서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를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군 구조를 기술집약형으로 개선하고, 저비용·고효율의 국방관리체제로 혁신(제2조)하기 위하여 상비병력의 규모를 감축함으로써 안보환경 및 국내외 여건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제1조).
또한, 국방개혁법 제25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목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목표수준을 정할 때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전력의 위협평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평화상태의 진전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를 매 3년 단위로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는 연도별 상비병력 규모를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명시할 때에는 2020년까지의 순차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으로 안분하되, 안보환경·무기·장비의 전력화 수준, 각 군의 병력소요, 작전·전투 능력 및 군 구조 개편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국방개혁법 제25조제1항은 2020년까지 감축해야 할 국군의 상비병력의 규모를 “50만명 수준”으로 정하여 미래예측적 목표치를 정한 것으로서, 해당 목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목표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전력의 위협평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평화상태의 진전 상황” 등을 고려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국내외적 고려 요인에 특별한 변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목표치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변동이 있을 수 있다 할 것인바, 이에 따라 같은 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50만명 수준”, “64만명 수준”, “56만명 수준” 등의 기준은 일정 부분 유동적인 목표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방개혁법 제25조제1항에서 “50만명 수준”이란 “50만명에서 일정 부분 가감이 인정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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