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192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6. 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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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자치법」 제39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미분양용지 발생시 미분양용지의 인수 및 미인수 용지에 대한 금융비용의 부담에 관한 계약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인지 아니면 “채무부담행위”인지 여부(「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지방재정법」 제44조 관련) |
강원도지사, 삼척시장 및 강원도개발공사사장 간 체결한 「삼척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세부협약서」 제11조제2항의 미분양용지 발생 시 삼척시의 미분양용지 인수 및 미인수 용지에 대한 금융비용의 부담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에 해당되는지?
강원도지사, 삼척시장 및 강원도개발공사사장 간 체결한 「삼척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세부협약서」 제11조제2항의 미분양용지 발생 시 삼척시의 미분양용지 인수 및 미인수 용지에 대한 금융비용의 부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부담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고(제44조제1항), 채무부담행위를 한 때에는 상환하는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44조제2항).
강원도지사·삼척시장 및 강원도개발공사사장 간에 체결한 「삼척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세부협약서」(이하 “세부협약서”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산업단지 준공시점에서 미분양용지가 발생하면 삼척시장과 강원도개발공사사장은 공동으로 분양업무를 1년간 추가로 시행하고, 그 이후에도 미분양용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인수계획을 확정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삼척시장이 미분양용지를 인수하며, 삼척시장은 미인수한 용지에 대하여 강원도개발공사사장이 부담하는 실제 금융비용을 6개월 단위로 강원도개발공사사장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세부협약서 제11조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맺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재정
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지방재정법」 제2조제5호,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에 따르면 “채무부담행위”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행위이어야 하고,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상환하는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되어야 하는바, 이 경우에 채무부담의 내용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예상하여 예산안의 예산총칙에 편성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부협약서 제11조에 따르면 삼척시가 부담할 의무부담의 내용은 산업단지 준공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미분양용지가 없을 경우에는 미분양용지 인수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되어 세출예산에 편성할 필요도 없게 되고, 산업단지 준공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미분양용지가 발생할 경우에 미분양용지 인수의 의무 등이 발생하나, 세부협약서를 체결한 시점에서는 미분양용지가 발생할지, 미분양용지가 얼마나 될지, 그에 따른 인수비용 또는 미인수 시 이자비용 등의 금융비용이 얼마나 될지 등을 예상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의무부담의 내용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없어서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척시가 세부협약서 제11조에 따라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을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산업단지 준공 후 미분양용지 발생 시 인수비용 또는 미인수 시 이자비용 등은 세부협약서를 체결한 회계연도에서 집행되지는 아니하지만, 다음 회계연도 이후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집행되어야 하므로 예산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는 계약으로서 이러한 계약은 지방재정으로 이행되어야 할 의무로서, 지방재정의 부담과 비재정적인 의무부담을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강원도지사, 삼척시장 및 강원도개발공사사장 간 체결한 세부협약서 제11조제2항의 미분양용지 발생 시 삼척시의 미분양용지 인수 및 미인수 용지에 대한 금융비용의 부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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