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195 | 요청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 아동청소년보호과 | 회신일자 | 2009. 7.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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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청소년보호법」 제49조 | ||||
안건명 | 보건복지가족부 - 명의대여를 한 경우 과징금을 누구에게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2항 관련) |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가 「청소년보호법」 제50조 또는 제51조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대상자가 명의를 대여한 자인지, 명의를 차용하여 실제로 영업을 한 자인지?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가 「청소년보호법」 제50조 또는 제51조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자는 명의를 차용하여 실제로 영업을 한 자라고 할 것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50조 또는 제5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7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 횟수 마다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며,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가 「청소년보호법」 제50조 또는 제51조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대상자가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인지 아니면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실제로 영업을 한 자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이와 관련하여서는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50조 또는 제5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가 「청소년보호법」 제50조 또는 제51조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이를 통해 얻는 이익은 실제로 영업을 하는 자가 취득하는 것이고, 설령 명의를 대여한 자가 명의대여의 대가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대가를 「청소년보호법」 제50조 또는 제51조 각 호의 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청소년보호법」상의 과징금제도는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자가 불법한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환수·박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통해서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데에 그 취지를 둔 제도(법제처 2008. 2. 28. 회신 08-0039 해석례)이므로 「청소년보호법」 제50조 또는 제51조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직접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위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가 「청소년보호법」 제50조 또는 제51조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50조 또는 제5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는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실제로 영업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이익을 취
득한 자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가 「청소년보호법」 제50조 또는 제51조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자는 명의를 차용하여 실제로 영업을 한 자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