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554 | 요청기관 | 국방부 | 회신일자 | 2019. 3.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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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 ||||
안건명 | 국방부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등 관련) |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라 함) 또는 “5ㆍ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별조사위원회”라 함)의 위원 또는 조사관(민간조사관으로 한정함. 이하 같음)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상규명조사위원회”라 함)의 진상규명사건과 동일한 사항의 조사에 참여한 경우가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에 해당하는지?
국방부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운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원의 제척사유와 관련한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5ㆍ18진상규명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제3호에서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로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ㆍ18진상규명법 제44조제2항에서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기 위한 “수사”를(각주: 「형사소송법」 제195조 및 제196조 참조 ) 각각 구분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자는 검사(제195조)와 사법경찰관리(제196조)이며, 사법경찰관리는 법률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196조제6항).
그러나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및 특별조사위원회의 주된 설치·운영 목적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한 것으로 활동 기간 중 위원 또는 조사관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등 위원 또는 조사관은 수사기관과 같은 권한을 갖고 조사활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각주: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 제1권 및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참조 )
한편 재판이란 구체적인 소송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로 정한 법관이 법률에 따라(각주: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참조 ) 공권적 판단을 내리는 일 또는 그 판단을 의미하는바,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및 특별조사위원회가 재판 절차의 일환으로 조사활동을 한 것도 아니므로 진상규명사건과 동일한 사항의 조사에 참여한 경우를 5ㆍ18진상규명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및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조사관으로서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사건과 동일한 사항의 조사에 참여한 경우를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한 경우와 같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조(진상규명의 범위)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상을 규명한다.
1. 1980년 5월 당시 군에 의해 반인권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학살,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암매장 사건 및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및 조작의혹사건
2.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시민들에 대한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 계엄군의 헬기사격에 대한 경위와 사격명령자 및 시민 피해자 현황
3. 1988년 국회 청문회를 대비하여 군 보안사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들이 구성한 ‘5·11연구위원회’의 조직 경위와 활동사항 및 진실왜곡·조작의혹사건
4. 집단학살지, 암매장지의 소재 및 유해의 발굴과 수습에 대한 사항
5.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6.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
7.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희생자·피해자인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희생자·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가해자 또는 희생자·피해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진상규명사건의 신청인 또는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