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209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7. 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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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된 날의 의미 등(「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관련)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된 날’이란 국제기금등이 지정한 사무소에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 청구서가 도달한 날인지, 위 사무소가 접수된 날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한 그 접수된 날인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된 날’이란 국제기금 등이 지정한 사무소(허베이스피리트 센터)가 접수된 날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한 그 접수된 날을 의미합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허베이특별법”이라 한다) 제8조제5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의 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액의 사정(査定)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자에게 대부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은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부신청서에 국제기금등에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법 제8조제5항에서 “손해배상 또는 보상의 청구일”이란 국제기금등이 지정한 사무소에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된 날을 말하되, 다만, 청구서상의 피해액을 입증하는 서류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한 경우에는 보완된 서류가 접수된 날을 청구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베이특별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대부 등의 지원제도는 손해배상 또는 보상의 청구일부터 6월 이내에 손해액의 사정이 국제기금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에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무이자·무보증이고, 보상금 또는 정부 대지급금으로 우선 상환하는 조건이며, 보상금의 이중지급 방지 등을 위하여 보상 주체인 국제기금등과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는 등 일반적인 대부와 구별되는 특수한 성격이 있습니다.
또한, 허베이특별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대부 등의 지원제도를 마련한 취지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피해지역이 광범위하고 피해주민이 많아 피해신고의 접수와 피해액의 사정 등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절차의 진행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당연히 대부 등의 지원 대상은 유류오염사고의 피해주민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 규정에 따른 대부 신청의 요건으로서 “손해배상 또는 보상의 청구일”부터 6개월을 판단함에 있어서 허베이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 국제기금등이 지정한 사무소에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 청구서가가 도달된 날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 규정한 취지는, 손해배상 또는 보상은 물론 대부의 대상은 유류오염사고의 피해주민이 되어야 하는 반면, 국제기금등이 지정한 사무소에 손해배상 또는 보상의 청구를 한 자가 다수가 될 것인 점을 고려하여 유류오염사고의 피해 주민인지 여부에 대한 1차적인 판단 등 대부 신청의 형식적인 요건을 심사하는
데에 시간이 소요되는 특수성을 인정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허베이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된 날”은 국제기금등이 지정한 사무소에서 손해배상 또는 보상 청구의 기본적인 요건을 심사하여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되었음을 인정한 날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허베이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된 날’이란 국제기금 등이 지정한 사무소(허베이스피리트 센터)가 접수된 날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한 그 접수된 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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