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208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7. 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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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에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경우 시공자를 경쟁입찰로 선정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항 관련) |
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8. 25.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에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그 추진위원회가 설립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는지?
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8. 25.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에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그 추진위원회가 설립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8. 25.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시공사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고, 이후 같은 법은 전부개정된 바 없이 일부개정만 되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일부개정된 이후에도 그 부칙 제2항의 효력이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개정된 법률이 일부 개정인 경우에는 전부개정의 경우와 달리 종전의 규정 모두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정되지 아니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지
않고 효력을 지니는 것이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항은 현재에도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된 날인 2006. 8. 25. 이후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에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반드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에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그 추진위원회가 설립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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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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