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215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7.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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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
안건명 | 보건복지가족부 - 장애인에 대한 인터넷뱅킹, 온라인증권거래 등 서비스 제공 의무의 적용시기(「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1조 등 관련) |
장애인에 대한 인터넷뱅킹, 온라인증권거래 등 서비스 제공의무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에 해당하여 2008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지, 아니면 같은 법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에 해당하여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지?
장애인에 대한 인터넷뱅킹, 온라인증권거래 등의 서비스 제공의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에 해당하여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의 유형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이하에서는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이용, 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성, 가족·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 각 사회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차별의 내용 및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금융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1항에 따라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1조에서는 교육기관, 공공기관, 법인 등 일정한 행위자 등에게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서는 이러한 정당한 편의의 내용으로서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의 단계적 적용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법인의 경우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법인인 금융서비스의 제공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인터넷뱅킹 서비스, 온라인증권거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금융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금지 대상에 해당하여 2008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대상에 해당하여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장애인 차별금지와 편의제공 의무에 대한 체계를 살펴보면, 같은 법 제4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유형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제1항제1호)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제1항제3호)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과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에서는 각 분야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의 내용을 명시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에 있어서는 그
적용시기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는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에 있어서는 필요한 조치와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각종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규정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기관이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임을 이유로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일반적인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명시한 것으로서,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극적인 조치가 수반되는 행위까지 하도록 한 의미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장애인에 대한 인터넷뱅킹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까지 하여야 하는 근거규정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한편, 같은 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서는 전자정보 등에 장애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인터넷뱅킹 및 온라인증권거래 등은 금융기관 등이 구축한 웹사이트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
공받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결국 웹사이트를 통한 인터넷뱅킹 및 온라인증권거래 등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설령,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를 넓게 해석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정보의 접근 및 이용에 관한 편의제공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가 같은 법 제17조 등과 같은 개별 생활영역에서의 차별금지에 대한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비록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편의의 내용이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정보통신·의사소통에 관한 사항으로 일정한 행위자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적용에 관하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가 아닌 같은 법 제21조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인터넷뱅킹, 온라인증권거래 등의 서비스 제공의무는 같은 법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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