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221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7. 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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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 ||||
안건명 | 전라남도 - 국고보조금을 받아 조성된 공유림을 국유림으로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출방법(「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
국고를 보조받아 조성한 공유림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유림으로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에서 보조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국고를 보조받아 조성한 공유림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유림으로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에서 보조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 그 밖의 토지(이하 “공유림등”이라 한다)를 매수할 수 있고(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유림등의 매수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3조제1항). 그리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합니다(제2조제9호).
여기서 공유림등의 매수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공유림등의 조성 등에 소요된 보조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공유림등의 매수가격 산정에 있어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러한 매수가격 산정에 대하여 별도의 가감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공유림등의 매수가격 산정
방법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공유림등의 매수를 통한 국유림 확대과정에서 공유림등의 가치를 객관적이고 정당하게 산정하고, 매수가격 결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국유림의 원활한 확대 및 이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공유림등의 매수가격 산정에 관하여 규정한 것은 그 공유림등의 자체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유림등의 가치를 평가할 때에 해당 공유림등의 객관적인 가치 외에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다른 사항을 추가적으로 참작하여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매수하려는 공유림이 국가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법령의 근거 없이 행정청이 해당 공유림의 매수 시 보조금 상당액을 공제하여 매수가격을 평가하도록 하는 것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의 규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보조금이란 일반적으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의 성질을 갖고 있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참조), 설령 국가가 공유림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보조금 상당액이 반드시 공유림의 가치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한편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거나 환수하도록 하는 등의 여러 가지 통제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보조금 지급에 따른 보조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관리, 처분 등은 보조금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공유림을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은 「국유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의 산술평균 금액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이와 별도로 해당 공유림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을 공제하여 그 매수가격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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