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222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8.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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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
안건명 |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관련) |
학교폭력사건의 가해ㆍ피해 당사자가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근거로 회의록을 비공개할 수 있는지?
학교폭력사건의 가해ㆍ피해 당사자가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근거로 회의록을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그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나(법 제3조·제4조),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바(법 제9조제1항제1호),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록을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가 공개요청하는 경우 그 공개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되고(법 제22조제1항), 누설이 금지되는 비밀은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과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그리고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명백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영 제17조 각 호), 자치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21조제3항).
이와 같은 학교폭력예방법령에서 자치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비공개하거나 비밀로 정하여 누설을 금지하는 것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자치위원회의 공정하고 소신 있는 심의, 분쟁조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불필요한 분쟁 발생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학교폭력예방법령의 규정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자치위원회의 회의록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의 비밀 또는 비공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청구권자를 모든 국민으로 하고 있고(제5조제1항),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면서 비공개를 하는 국민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제9조),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밀정보 등의 비공개 상대방은 비밀보유자ㆍ기관 외의 모든 사람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상대방은 제3자는 물론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를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예방법에서도 위원 등의 비밀누설금지, 회의록의 비공개 상대방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제21조), 자치위원회의
회의록 등의 비공개 상대방에도 제3자는 물론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만일 당사자에게 자치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공개된 정보의 전파가능성 등이 있어 학교폭력예방법령 및 정보공개법 등에서 비밀 누설 금지 또는 회의록의 비공개 등으로 자치위원회의 심의권을 보장하고자 한 입법 취지를 저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사건의 가해ㆍ피해 당사자가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근거로 회의록을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