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223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8.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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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자치법」 | ||||
안건명 | 경찰청 - 경찰청장에게 위치・구조・시설의 변경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총포 제조업의 제조소의 범위(「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제1항 관련) |
총포 제조업자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위치·구조·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총포 제조업의 제조소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호에 따른 “작업장”을 말하는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위치·구조·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총포 제조업의 제조소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호에 따른 “작업장”과 총포 제조와 관련된 그 밖의 부대시설 모두를 포함한 제조소 전체를 말합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총포ㆍ화약류의 제조업(총포의 개조ㆍ수리업과 화약류의 변형ㆍ가공업을 포함. 이하 같음)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조소마다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소의 위치ㆍ구조ㆍ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하는 총포ㆍ화약류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에 관한 시설 및 기술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공실”이라 함은 화약류의 제조작업을 하기 위하여 제조소 안에 설치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총포ㆍ화약류 제조시설의 기준에 따르면 총포를 제조하기 위한 작업장은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시설설비를 갖추되, 작업장의 면적은 총포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나, 산탄탄알 및 연지탄만을 제조하기 위한 작업장의 면적은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고(제2호), 총포를 수리하기 위한 작업장은 전용면적 23.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제2호의2).
그런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는 총포 제조업의 제조소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고, 제조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는 규정도 없는바, 총포의 제조업자가 그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의 변경 시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조소의 범위가 문제입니다.
먼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 “공실”을 화약류의 제조작업을 하기 위하여 제조소 안에 설치된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호에서 “작업장”은 화약류를 제외한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제조하기 위한 장소를 말하고 있는바, “공실”이 화약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제조소 안에 설치된 건축물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작업장”도 총포 등을 제조하기 위한 장소로서 제조소를 이루는 한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 제조소의 위치 등의 변경 시에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는 총포, 총포의 부품이나 설계도 등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을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총포의 제조와 관련된 장소 전체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는 것이 적정한 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것이므로 변경 허가의 대상도 제조소별 제조허가와 같이 제조소 전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위치·구조·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총
포 제조업의 제조소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호에 따른 “작업장”과 총포 제조와 관련된 그 밖의 부대시설 모두를 포함한 제조소 전체를 말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호에 따라 전용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작업장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시설설비를 모두 갖추기만 하면 총포의 제조소로서 허가를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에서 총포 제조업 허가신청 시 허가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제조업허가신청서) 중 기재요령 제2호가목에서 제조시설의 구조설비 및 위치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제조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서 제조소의 소재지 지번 전체를 제조소로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 등을 통하여 제조소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8조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작업장으로 특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제조시설설비기준을 모두 갖추어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조소의 범위는 작업장과 일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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