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225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8.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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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 | ||||
안건명 | 해양경찰청 - 조종면허 없는 자가 술에 취한 조종면허 소지자의 동승 하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것이 무면허조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 및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
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술에 취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소지자의 동승 하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것이 「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나. 술에 취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소지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에 동승한 것이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술에 취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소지자의 동승 하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것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술에 취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소지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을 위하여 동승한 것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가. 질의 가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20조제2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 이하 같음) 조종하여서는 아니 되나, 조종면허를 가진 자와 동승하여 조종하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종면허 없이도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1급 조종면허 소지자 또는 요트 조종면허 소지자와 함께 탑승하여 조종하는 경우를 말하되(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본문),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종 또는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조종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단서).
여기서 술에 취한 조종면허 소지자의 동승 하에 조종면허가 없는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단서의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종 또는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조종”에서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복용 상태”가
누구의 상태를 말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란 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같은 법 제2조제1호)을 하는 자를 말하므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수 있는 조종면허를 소지한 자뿐만 아니라 조종면허를 갖고 있지 아니한 자를 모두 포함하여 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조종면허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모든 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단서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종”이 조종면허 없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 시행규칙의 규정은 이미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게 되고, 이는 위 시행규칙 조항이 별도의 조종면허 없는 자의 조종행위에 대한 특례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 등에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를 제외하고는 조종면허 없는 자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에 동승하는 자의 동승요건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조항도 없습니다. 결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단서는 조종면허를 가진 자가 동승한 상태에서의 조종면허 없는 자의 조종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동승자가 술에 취한 상태이면 무면허조종을 허용하는 경우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조종면허가 없는 자는 수상레저기구의 조종이 불가능하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등 제한된 범위 안에서 무면허조종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의 동승을 요건으로 하되 그 동승자는 음주·약물복용 상태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여 그 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본문 및 단서를 신설한 것이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취지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술에 취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소지자의 동승 하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것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
다음으로 술에 취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소지자가 조종면허 없는 자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을 위하여 동승한 것이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처분과 관련된 규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에 따르면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주취 중 조종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 조종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불응한 경우에 해양경찰청장은 조종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종면허 소지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을 위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동승한 경우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것으로 본다거나 그러한 경우 조종면허 소지자에 대하여 조종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종면허 소지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조종자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에 동승한 것만으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술에 취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소지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을 위하여 동승한 것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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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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