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229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7.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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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9조 | ||||
안건명 | 해양경찰청 -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해기사 면허를 제출하여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이 유선사업의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9조제1항제1호 관련) |
승선경력을 속이는 방법으로 「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유선사업의 면허신청 시 자신을 선원으로 함으로써 인력기준을 충족하여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 취소사유인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에 해당되는지?
승선경력을 속이는 방법으로 「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유선사업의 면허신청 시 자신을 선원으로 함으로써 인력기준을 충족하여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에 해당합니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유선사업의 영업구역이 바다로서 2해리 이상인 경우 등에는 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유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선박과 시설·장비·인력을 갖추어 해양경찰서장에게 면허를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관할관청의 장은 유ㆍ도선사업자가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에는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별표 3 제4호에 따르면 소형선박(25톤 미만 선박) 중 연안수역의 여객선(승객 13인 이상 선박)이 갖추어야 하는 승무기준(인력기준)은 6급 항해사와 소형선박조종사 각 1인씩 2인이고, 소형선박 중 연안수역의 여객선 외의 선박은 소형선박조종사 1인을 선원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승선경력을 속여 해기사 면허를 발급받은 자가 자신을 선원으로 하여 유선사업 면허를 받은 것이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유선사업 면허신청 당시에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과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별표 3 제4호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유선사업의 면허를 신청하여 면허를 받았다면 이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유선사업을 하고자 면허를 신청한 자가 자신의 승선경력을 속이지 아니하였다면 「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어서 자신을 선원으로 하여서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유선사업의 인력기준을 충족할 수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유선사업 면허를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선경력을 속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유선사업의 인력기준을 충족하게 되어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게 된 것이라면 이는 법령이 정하는 정당한 방법으로 유선면허를 받은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승선경력을 속이는 방법으로 「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유선사업의 면허신청 시 자신을 선원으로 함으로써 인력기준을 충족하여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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