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227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7. 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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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농지법」 제38조 | ||||
안건명 | 감사원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국·공립학교용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여부(「농지법」 제38조제5항제3호 등 관련)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국·공립학교용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38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 제36호에 따라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국·공립학교용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38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 제36호에 따라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등은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하지만,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 제36호에서는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하는 국·공립학교 및 「사회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교육시설과 농촌(「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합니다)에 설치하는 사립학교를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100% 감면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국·공립학교용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38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 제36호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농지법」 제38조제5항에 따르면,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여부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농지를 전용하는 목적이나 농지를 전용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하여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8조제1항제3호).
그리고,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할 토지의 위치 및 면적, 공급의 대상자 또는 그 선정방법, 공급의 시기·방법 및 조건, 공급가격결정방법을 정한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서와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서 정한 택지의 용도 및 공급대상자별 분할 도면 등이 포함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법 제9조 및 시행령 제8조), 시행자가 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법 제11조), 택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18조).
그렇다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국·공립학교용지는 승인된 실시계획에 따라 조성되어 그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될 토지로서 그 용도가 이미 「농지법」 제38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 제36호에서 정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국·공립학교용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38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 제36호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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