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232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9.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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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세법」 제7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근거로 같은 법 제5장에서 정한 감면율 등을 달리하는 조례를 정할 수 있는지(「지방세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등 관련) |
공익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조례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포괄적 위임규정으로 보아 이를 근거로 같은 법 제5장(제261조부터 제295조까지)에서 정한 내용에 대하여 감면율 등을 달리하는 조례를 정할 수 있는지?
「지방세법」 제5장에서 규정된 내용에 대해 같은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같은 법 제5장과 다른 내용의 감면조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세법」 제3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7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과세면제를 하거나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불균일과세를 하거나 또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9조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익상 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하여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이하 “과세면제 등”이라 합니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5장(제261조부터 제295조까지)에서는 별도의 장을 통해 과세면제 및 경감의 대상, 감면율 및 감면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제266조제3항 및 제280조제7항 등 일부 규정은 조례로써 그 감면율을 법률에 규정된 것보다 초과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근거로 같은 법 제5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규정과 다른 조세감면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그것이 자치조례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그 효력이 없지만,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7.12.13. 선고 2006추52 판결).
그런데, 지방세의 감면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5장에서 그 감면대상과 감면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조례로써 같은 법상의 감면율과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조례로 과세요건 등을 정하는 경우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의 감면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5장의 각 규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하고, 그 중 제266조제3항 등과 같이 조례로써 그 감면율 등에 관하여 법률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따로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 위임 범위 내에서 감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5장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총칙에 규정된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정책적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제5장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또는 천재지변 등 법률 제정 당시 예상하지 못한 공익 또는 특별한 수익이 발생하여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과세면제 등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한 것이지, 「지방세법」상 다른 규정에서 이미 정해진 내용에 대하여 조례로써 감면대상과 감면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위임규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를 포괄적·일반적 위임규정으로 보아 제5장의 규정된 내용과 다른 내용의 감면조례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감면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5장의 규정이 무의미해지는 결과가 될 것이고, 과세면제 등의 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조
세부담의 불균형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과세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5장에서 규정된 내용에 대해 같은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제5장과 다른 내용의 감면조례를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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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