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234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7.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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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중구 -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 요건(「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 관련) |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신청을 공유자 일부가 하는 경우에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신청을 공유자 일부가 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서 도시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9조의4에서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나(제1항 본문),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1항 단서).
또한,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19조의4제3항).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는 같은 법 제19조의4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부설주차장용도변경신청서에 용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설주차장용도변경신청서에는 신고인의 성명만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시설물인 경우에 신고인 외에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부설주차장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신청을 통하여 부설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바,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시설물을 소유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시설물의 공유자 전원이라 할 것이고, 공유자 전원에게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는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대하여 달리 규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용도변경의 주체 역시 주차장의 유지·관리의무가 있는 공유자 전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민법」 제264조에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유물의 변경은 공유물에 대한 사실상의 물리적 변화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부설주차장을 주차
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공유물의 사실상 변경에 해당하므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신청을 공유자 일부가 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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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