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246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9.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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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 | ||||
안건명 | 대전광역시 동구청 - 구청장이 육교를 공공목적 광고물 표시가 가능한 편익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관련)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구청장이 육교를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구청장은 육교를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1호에서는 ‘육교’를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지역 및 장소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3호에서는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을 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영 제26조제1항에서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5호에서 ‘그 밖의 공공시설물 중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편익시설물’을 그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공시설물 외에 국가등이 시책홍보 등을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설치한 공공시설물은 편익시설물로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교’가 영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편익시설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 제10조제1항제11호에서 ‘육교’를 광고물등의 표시 금지 장소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교’를 이용한 광고물등은 표시가 가능하게 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안에서는 ‘육교’를 영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편익시설물
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육교’가 영 제26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른 편익시설물로서 공공시설물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편익시설물(영 제3조제12호)을 말하는데, 「도로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호에서 육교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등을 위한 도로의 부속물로 규정하고 있고, 육교는 번잡한 도로나 철로 위를 사람들이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공중으로 건너질러 놓은 다리로 정의될 수 있으므로 육교는 사람들의 도로교통의 확보를 위한 편익시설물로서 공공시설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육교가 영 제26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편익시설물로 정할 수 없도록 한 ‘국가등이 시책홍보 등을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설치한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육교’를 설치하는 일반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도로 등을 건너게 하여 도로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지 그 원래의 용도가 국가등이 시책홍보 등을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설치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육교는 영 제26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편익시설물로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등이 시책홍보 등을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설치한 공공시설’에는 해당
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 등에 광고물등의 표시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광고물등의 표시등 금지 장소등을 위임한 것은 그 표시등이 금지되는 장소등 뿐만 아니라 그 금지대상 장소등에 대한 예외의 허용 여부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대통령령으로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등이 금지되는 장소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의 해제에 대하여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위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영 제10조제2항제3호에서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영 제10조제1항에서 광고물등의 표시가 제한되는 장소 등에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그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영 제26조제1항에서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 ‘공공시설물 중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편익시설물’을 그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영 제10조제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물등의 표시 금지 장소에 대한 예외를 영 자체에서 시·군·구 조례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정하면 정할 수 있게 위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 대통령령에서 광고물등의 표시 금지 장소로 규정한 육교를 같은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조례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인 편익시설물로 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에 배치되는 조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와 같은 조례에 근거하여 육교를 영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편익시설물로 인정하는 것은 영 제10조제1항제11호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육교를 국가등이 공공목적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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