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251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9.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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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자치법」 제137조 | ||||
안건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읍·면·동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부여할 경우 그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면제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 등 관련) |
읍·면·동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부여할 경우 그 수수료를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면제할 수 있는지?
읍·면·동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부여할 경우 그 수수료를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는 것이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다만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37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그 수수료는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가 아닌 한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같은 항 단서에 따르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
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수수료규정”이라 합니다)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그 금액 및 그 조정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읍·면·동에서 「민법」(법률 제471호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경우 조례로 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 자체와 그 사무처리에 따른 수수료는 구분되는 것이고, 수수료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와 제139조가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자치사무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사무의 구분에 관계없이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수료로 징수하는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관위임사무에서 수수료 등에 관하여 위임하는 개별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법령의 취지와 다른 내용의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읍·면·동이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것은 「민법」 부칙 제3조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서(대법원1999. 4. 13. 선고 98추40 판
결 등),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위임된 바는 없으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대법원장과 행정안전부장관(구 내무부장관)의 협의에 따라 국가사무인 법원서기의 업무를 읍·면·동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같은 부칙 제3조제4항의 공무소에는 읍·면·동도 포함되므로 각 읍·면·동에서 그 직무권한에 기하여 주택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일자는 이 규정에 따라 확정일자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읍·면·동의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는 그 성격상 사법행정사무로서 국가사무를 기관위임받아 처리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읍·면·동의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명시적으로 위임하는 개별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수수료규정에서도 통일적인 금액이나 조정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수수료에 관한 일반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읍·면·동의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의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에도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의 한계 내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와 그 수수료에 관한 법령인 「민
법」 부칙 제3조 및 대법원규칙(「사문서일자확정청구 수수료규칙」)의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읍·면·동의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에 정해진 이하의 금액 또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례는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위 규칙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조례로 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읍·면·동에서 행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에 관하여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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