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249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9.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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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자동차관리법」 제4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 지역에서도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만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 지역에서도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만 지정할 수 있는지?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 지역에서도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2008년 3월 28일 법률 제9066호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배출가스 정밀검사”라 함)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함)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자동차종합검사(이하 “종합검사”라 함)를 받아야 하고, 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정기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하여 정기검사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지만,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서는 지정정비사업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이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라 함)에게 정기검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제9066호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신설한 제45조의2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환경부장관
과 협의하여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 인력을 확보한 자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하여 종합검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4조에서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서는 법 시행일부터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만 지정하여야 한다고 적용례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9호로 「자동차관리법」을 다시 개정하면서 제43조의2제1항에서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이하 “특정경유자동차검사”라 함)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고, 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특정경유자동차검사 지역에 대하여는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와 같은 적용례는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안건
에서는 별도의 적용례를 두지 아니한 특정경유자동차검사 지역에서도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만 지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자동차검사가 이원화되어 있어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2005년 5월에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를 통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이 추진되어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로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자동차검사를 종합검사로 통합한 것이고, 법제처에서는 이원화되어 있던 자동차검사가 종합검사로 통합되긴 했지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법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검사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와 유사한 검사이면서도 여전히 따로 받아야 하는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고려하여 2008년 3월에 국민불편개폐법령 과제로 선정하여 종합검사의 시행(2009. 3. 29.) 전에 개선할 것을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에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법률 제9449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로 정기검사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통합된 종합검사와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통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은 그 개정이유의 하나로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자동차검
사를 종합검사로 통합·실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을 밝히고 있고, 법률 제9449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도 그 개정이유의 하나로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종합검사로 통합하여 자동차검사를 받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입법과정과 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러 법률에 따로 규정되어 있던 자동차검사를 「자동차관리법」상의 종합검사로 통합하여 자동차검사를 받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된 것이고,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 취지도 앞으로는 종합검사 시행지역에서는 자동차 정기검사만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를 더 이상 지정하지 않고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만 지정하여 종합검사 시행지역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부족하여 국민이 종합검사를 받는 데에 있어서 불편이나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는 법률 제9449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추가로 종합검사 시행지역이 된 특정경유자동차검사 시행지역에 대하여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자동차관리법」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및 제45조의2 에 따른 자동차 검사·종합검사 대행자의 지정이나 지정정비사업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행위는 행정청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기본적으로 행정청이 할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성질은 재량행위라 할 것이고, 지정정비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어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행정청이 반드시 지정을 해야 하는지는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의 보장이라는 측면보다는 지정을 통한 자동차검사 등의 합목적적인 운영이나 자동차검사 질서의 유지 등 자동차검사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통한 “공익실현”에 중점을 두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전의 정기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가 통합된 종합검사 시행지역에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부합하고, 행정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각종 검사를 일원화한 제도 변경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비사업자 지정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합목적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정경유자동차검사 지역에서도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자에 대하여만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경유자동차검사 지역에서도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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