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253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9.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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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학교보건법」 제2조 | ||||
안건명 | 교육과학기술부 -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이 「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지(「학교보건법」 제2조 등 관련) |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이 「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대상이 되는 학교에 해당하는지?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은 「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대상이 되는 학교에 해당합니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ㆍ고시해야 하고(제5조제1항), 이 때의 학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하며(제2조제2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함), 기술대학, 각종학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고 하여 대학원을 대학에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제29조제1항),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0조). 여기서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함)이 「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되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대상인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대학과 대학원대학의 구별에 관한 법령을 살펴보면, 「대학설립ㆍ운영규정」에서는 대학원대학의 교사 및 교지의 경우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니어도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제2조제6항제1호 및 제2호), 대학원대
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가 아닌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려는 경우 확보해야 하는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의 면적을 대학의 절반 수준인 학생정원 200명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제4조제6항), 확보해야 하는 교원의 수나 수익용 기본재산의 금액도 대학과 차등을 두어(제6조), 시설 기준, 정원 등에 대하여 대학원대학을 대학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설립ㆍ운영규정」에서 대학원대학을 대학과 달리 규정하는 것은 대학원대학에는 학부과정이 없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그 시설요건 등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원대학에 대해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이와 같은 명시적인 법령의 근거가 없다면 대학원대학은 대학에 포함시켜 규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현행 법령의 태도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목적은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의 보호라 하고 있는데, 대학원대학의 학생의 상당수가 성년의 직장인이라는 것만으로 학교의 보건ㆍ
위생 및 학습 환경의 보호를 할 필요성이 없거나 다른 대학과 차별을 둘 만큼 그 필요성이 현저히 적다고 할 수 없고, 대학원대학에서도 일정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학습환경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학원대학 학생이 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대상에서 배제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원격대학 등 일반적으로 교육활동과 시설의 연관성이 적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을 배제할 필요성이 대학원대학보다 강하다고 보이는 학교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학교보건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대학원대학에 대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특례를 인정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대학원대학은 이를 대학과 구별하는 명문의 규정을 법령에 별도로 두지 않는 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한 종류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특수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학습 환경의 보호 등 「학교보건법」의 규율을 배제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은 「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대상이 되는 학교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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