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258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8.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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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 | ||||
안건명 | 충청남도 - 활동범위를 3개 이상의 시·도로 확대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 허가권자(「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3호 관련) |
시·도지사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활동하던 예술 분야 비영리법인이 그 활동범위를 3개 이상의 시·도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정관변경의 허가권자는 시·도지사인지,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인지?
시·도지사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활동하던 예술 분야 비영리법인이 그 활동범위를 3개 이상의 시·도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정관변경의 허가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입니다.
「민법」 제32조·제42조제2항 및 제45조제3항에서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6조에서는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정관변경 허가권자인 “주무관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3호 본문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고자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 정관변경허가, 지도·감독 등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하되, 같은 규정 제28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는 체육 또는 미디어 분야가 아닌 법인으로서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이하 “전국법인”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정관변경의 허가 등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면서, 전국법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것은 전국법인의 경우 그 활동범위가 전국에 걸침에 따라 한 지역의 시·도지사가 아닌 국가적 관리·감독의 필요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당초 지역단위에서 활동할 목적으로 시·도지사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활동하던 예술 분야 비영리법인이 그 활동범위를 3개 이상의 시·도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정관변경의 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지,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인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민법」 제42조제2항 및 제45조제3항에서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정관변경이 된다 할 것이나, 비영리법인이 정관을 변경하여 전국법인이 되는 것은 새로이 전국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정관 변경과 동시에 그 지도·감독관청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는 것이므로, 현재 비영리법인의 성격보다는 정관변경 후의 성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따라서 비영리법인이 정관변경을 통하여 전국법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장래에 해당 전국법인을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비영리법인에 관한 권한의 경우 2개 이하의 시·도에 걸치는 법인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므로, 정관변경 허가에 관한 권한도 2개 이하의 시·도에 걸치는 한도 내에서만 그 허가권한이 있는 것이고, 3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법인으로 변경하는 것은 시·도지사의 관할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관변경의 허가를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도지사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활동하던 예술 분야 비영리법인이 그 활동범위를 3개 이상의 시·도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정관변경의 허가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