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260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9.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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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안건명 | 김해시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단독주택용지 등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관련)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단독주택용지 및 준주거시설용지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택지에 해당하는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단독주택용지 및 준주거시설용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택지에 해당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시개발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고(제2조제2호), 시·도지사 등이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되,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제5항 등의 위임에 따라 정한 「도시개발업무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2009-349호)에 따르면, 도시개발사
업 관련 토지이용계획의 용도별 입지를 단독주택용지, 준주거시설용지, 공동주택용지로 세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한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르면, “택지”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제2조제1호)고 규정하고 있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등)제5항의 위임에 따라 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2009-376호) 별표 2에서 주택건설용지를 공동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로, 공공시설용지를 도시계획시설용지, 주거편익시설용지, 상업·업무시설용지·도시형공장등자족기능용지, 농업관련 용지, 기타시설용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단독주택용지 및 준주거시설용지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택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서 “택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의 목적, 해당 규정의 취지, 일반적인 택지의 개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은 3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는 단계에서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개발하려는 자로 하여금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 및 설치를 원활히 하고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그 취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택지”란 주택건설에 필요한 용지를 의미하는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되는 단독주택용지 및 준주거시설용지의 경우도 주택용지 또는 주거시설용지로서 일반적인 의미의 택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단독주택용지 및 준주거시설용지를 「도시개발법」에 따라 대규모로 개발할 때에도 이를 개발하는 단계에서 그 단독주택용지 및 준주거시설용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개발하는 자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도록 하는 것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단독주택용지 및 준주거시설용지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택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서 “택지”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단독주택용지 및 준주거시설용지가 택지에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택지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택지〔주택건설용지(공동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와 공공시설용지〕로 한정하여 해석할 경우, 개발의 절차와 방법은 다르지만 주거용지를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 개발과 유사하고, 주거·상업·문화·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를 개발하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주거용지에 대하여도 「택지개발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택지보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덜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도시개발법」에 따라 조성되는 단독주택용지 및
준주거시설용지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하는 택지에서 제외되어 불합리하고, 같은 법의 목적 및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한편, 2004. 8. 10. 대통령령 제18514호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하여 제4조제1항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대상을 종전의 “조성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 확대하면서 부칙 제2항에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을 얻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었습니다. 적용례는 법규정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 당시 사업절차가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어느 시점부터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법 규정의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에 불과하고, 법 적용 대상의 범위는 부칙규정이 아닌 본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위 부칙 제2항에서 규정된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택지개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을
얻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은 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택지의 예시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법률합치적인 해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단독주택용지 및 준주거시설용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택지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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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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