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261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9.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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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주식투자행위가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제4항 관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주식투자행위가 사업에 해당하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주식투자행위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에서는 민간투자사업법인은 사업시행자 지정 시 주무관청이 인정한 사업 외의 다른 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되나, 다만 사업시행자 지정 후 주무관청이 인정한 경미한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4호에서는 민간투자사업법인이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사회기반시설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간투자법에서는 민간투자사업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민간투자사업법인이 법인 명의의 기업어음을 발행하여 마련된 재원으로 주식투자를 한 행위가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민간투자사업법인은 공공사업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민간투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적 성격의 법인이며(제14조제2항 및 제3항), 그리고 민간투자사업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인정받은 사업 외의 다른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된 점(제46조제4호) 등에 비추어 볼 때, 민간투자법 제14조제4항에서 사업시행자인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사업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사회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공공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민간투자사업법인으로 하여금 주무관청이 인정한 민간투자사업 만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행위가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 매매의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통상적인 기업운영행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일반적인 자금관리차원을 넘어서 어음발행 등을 통한 자금의 조달 등 별도의 사업으로 보여질 만한 운영행태를 보이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 건에서 문제되는 1회의 주식투자행위는 계속성과 반복성을 그 특성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곤란하나, 이러한 주식투자행위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전형적이고 통상적인 기업활
동의 영역에 해당하는 점, 주식투자를 위해서는 법인의 조직ㆍ인력 및 자본의 활용을 통한 각종 분석이나 예측 및 투자가 필요하고 이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 그리고 외부자금의 차입에 의한 주식투자행위는 그 투자결과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안정적이고 성실한 수행에 상당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기업의 인력 등을 이용하여 그 기업의 통상적인 자금운용을 넘어서 별도의 자금차입을 통한 주식투자행위는 전형적인 기업활동의 일환으로서 사업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투자법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공익성 고려 및 그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민간투자사업법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융자에 대한 신용보증의 제공(제30조), 보조금의 교부나 장기대부 등의 재정지원(제53조), 사업시행자에 의한 차관도입(제54조), 법률상 각종 부담금 및 조세감면 제공(제56조 및 제57조) 등의 다양한 지원이나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또한 민간투자법에는 민간투자사업법인이 자금운용방식으로서 유가증권이나 금융상품의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공적 성격의 투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투자사업법인이 주무관청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그 조
직이나 인력 및 자본을 활용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안정성이나 그 효율적 추진을 저해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기업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민간투자법 제14조제4항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투자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주식투자행위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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