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272 | 요청기관 | 외교통상부 | 회신일자 | 2009. 9.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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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여권법」 제13조 | ||||
안건명 | 외교통상부 - 구 「여권법」에 따라 여권발급 등의 제한처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현행 「여권법」에 따라 “여권반납명령” 또는 “여권무효조치”가 가능한지 여부(「여권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13조제1항제8호 관련) |
구 「여권법」(2007. 1. 19. 법률 제8242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 4. 20. 시행된 것을 말함)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여권발급 등의 제한 처분 중에 있는 사람이 해당 국위손상행위 이전에 발급받은 여권을 현행 「여권법」(2008. 3. 28. 법률 제8990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6. 29. 시행된 것을 말함) 시행 후에도 유효하게 소지하고 있을 경우, 현행 「여권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여권 반납명령” 또는 제1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여권 무효조치”가 가능한지?
구 「여권법」(2007. 1. 19. 법률 제8242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 4. 20. 시행된 것을 말함)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여권발급 등의 제한 처분 중에 있는 사람이 해당 국위손상행위 이전에 발급받은 여권을 현행 「여권법」(2008. 3. 28. 법률 제8990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6. 29. 시행된 것을 말함) 시행 후에도 유효하게 소지하고 있을 경우, 현행 「여권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여권 반납명령” 또는 제1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여권 무효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구 「여권법」(2007. 1. 19. 법률 제8242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 4. 20.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여행국의 법령위반 등으로 국위를 손상시킨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만 두고 있다가, 「여권법」이 2008년 3월 28일 전부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발급 또는 재발급되었던 여권의 반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또한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8호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여권의 반납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반납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 여권의 효력을 상실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구 「여권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여행국의 법령위반 등으로 국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어 여권의 발급 등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현행 「여권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여권 반납명령” 또는 제1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여권 무효조치”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위반행위를 이유로 하는 행정상의 제재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 이후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처분의 종류를 달리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변경된 법률의 적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위반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령을 근거로 처분을 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383 판결례).
그런데, 여행국의 법령위반 등으로 국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서 구 「여권법」에서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제8조제3항제2호), 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여권의 반납을 명하는 규정이나 여권의 반납명령을 받고도 지정된 반납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 여권의 효력을 잃게 된다는 제재규정이 없었으며, 현행 「여권법」 부칙에서도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신설된 제재규정인 「여권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여권 반납명령” 또는 제1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여권 무효조치” 규정에 대하여서는 그 적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한편, 현행 「여권법」 제12조제3항제2호에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람”으로 여권발급 등의 발급 제한처분요건이 강화되었다고 하나, 구 「여권법」에 따라 “국위를 손상시킨 사람”으로서 여권 발급 제한처분 중인 사람들을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람”과
“국위를 손상시킨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현행 「여권법」상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의 경중을 떠나 이미 그 행위는 종료되었고, 그 행위로 인하여 그 행위 당시의 규정에 따라 제재처분이 이루어져 이미 집행 중이라면, 구 「여권법」에 따른 처분의 효과에 대하여 명시적인 경과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그 행위 후 신설된 규정에 따라 그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을 추가로 가하는 것은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을 근거로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일반원칙과 법적 안정성, 행정처분에 대한 국민의 신뢰보호 측면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여권법」(2007. 1. 19. 법률 제8242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 4. 20. 시행된 것을 말함)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여권발급 등의 제한 처분 중에 있는 사람이 해당 국위손상행위 이전에 발급받은 여권을 현행 「여권법」(2008. 3. 28. 법률 제8990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6. 29. 시행된 것을 말함) 시행 후에도 유효하게 소지하고 있을 경우, 현행 「여권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여권 반납명령” 또는 제1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여권 무효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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