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279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9.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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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자치법」 제104조 | ||||
안건명 | 양평군 - 지방의회가 조례로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지방의회의 동의에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관련) |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조례로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는 경우, 그 조례에 동의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조례로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는 경우, 그 조례에 동의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위임위탁규정”이라 함)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①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③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④ 그 외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고(제11조제1항),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104조제3항).
이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이 조례나 규칙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시 민주성, 객관성 및 일관성 등을 확보하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은 그
것이 주민의 복리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이나 예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지방의회가 조례로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것이고(법제처 2009. 7. 3. 회신 09-0194 해석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이나 위임위탁규정 제11조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지방의회의 동의사항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인지만을 결정하는 데 국한한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지방의회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한 뒤에는 「지방자치법」상의 행정사무 감사권ㆍ조사권(제41조)과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출석ㆍ답변 요구권(제42조) 등 간접적 견제수단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지방의회가 민간위탁에 대해 이미 한 동의 자체를 철회할 방법도 존재하지 않아서, 행정환경의 변경으로 해당 자치사무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게 되었거나 민간수탁기관이 사무를 부당하게 운영하고 있어 이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어도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가 없다면 이를 적절히 통제할 수 없는 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에도 유효기간을 두어 민간위탁사무의 원활한 운영에 이바지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의회가 조례에 동의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것이 입법정책적으로 바람직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것이 「지방자치법」이나 다른 상위 법령에 위반한다거나 필요성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조례로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는 경우, 그 조례에 동의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