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647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회신일자 | 2019. 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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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폐차 인정범위(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등 관련)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등록제로 규정되어 있던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화물자동차의 대폐차(각주: 법령에 별도의 정의규정은 없고, 차량의 노후화 등을 이유로 기존 차량을 차령이 일정 범위 이내인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하는 실무상 용어임.)”를 변경신고 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면서 대폐차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시간적 범위를 법령상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법령상 대폐차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음에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차량을 등록말소하고 일정한 시간적 범위를 초과한 것을 이유로 하여 “대폐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대폐차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시간적 범위는?
서울특별시는 위의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당시의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지침 등을 근거로 대폐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는바 서울특별시는 법령에서 위임이 없는 지침에 대한 검토를 제외하고도 법령상 대폐차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대폐차로 볼 수 있는 기간은 차량을 등록말소한 후 6개월 이내여야 하고, 6개월이 초과되면 대폐차로 볼 수 없습니다.
구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2항에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면서(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단서)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화물자동차의 대폐차”를 변경신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폐차의 기준이 되는 시간적 범위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폐차”의 실질은 “감차 및 증차”와 유사함에도 구 화물자동차법령에서 이를 별개의 제도로 운영한 취지는 짧은 기간 내에 차량이 교체되는 경우를 상정(각주: 구 화물자동차법령 소관부서에서는 차량의 말소와 신규등록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대폐차 관련 규정을 운영하였음.)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구 화물자동차법령에 따른 “대폐차”는 동시에 또는 법체계상 인정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고 이 기간이 초과되었을 때에는 “대폐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령」 제21조제2항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된 차량의 소유자가 그 번호를 신규등록하는 차량에 다시 부여받으려면 말소등록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6개월이 지나면 다른 사람이 그 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해당 번호가 말소된 것으로 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화물자동차법령에서 대폐차로 볼 수 있는 시간적 범위는 차량을 등록말소한 후 6개월 이내여야 하고 6개월을 초과한 경우는 대폐차로 볼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취지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일부개정되어 4.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 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運送事業者"라 한다)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4. 4. 19. 대통령령 제18370호로 일부개정되어 4.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등록사항변경신고의 대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화물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4.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5.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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