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277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10.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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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평생교육법」 제3조 | ||||
안건명 | 전라북도교육청 - 구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개정 법률 부칙 제3조(경과조치)에 따라 새로운 지정절차 없이 학과 변경 또는 학급당 정원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 관련) |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이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된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의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새로운 지정절차 없이, 종전의 총 학급 수나 총 정원의 범위에서 학과를 감축ㆍ폐지 또는 신설ㆍ증설하는 학과의 변경을 하거나 학과별 학급당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지?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총 학급 수나 총 정원의 범위에서’ 기존의 학과를 감축ㆍ폐지하거나 신설ㆍ증설하는 학과의 변경을 할 수 있고, 학과별 학급당 정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평생교육법」(이하 “구 「평생교육법」”이라 함)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을 갖춘 시설에 대하여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고, 2008. 2. 14. 대통령령 제2060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는 교육과정, 정원 및 학급 수 등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학력인정시설”이라 함)의 설치, 지정신청에 필요한 내용과 및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7. 12. 14.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된 「평생교육법」(이하 “개정 「평생교육법」”이라 함)에서는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고(제28조제5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기준ㆍ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31조제5항), 이에 따라 2008. 2. 14. 대통령령 제20607호로 전부개정된 「평생교육법 시행령」(이하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이라 함) 제28조제2항에서는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신청
을 받은 교육감은 지정기준과 정규학교 학생 수급전망 등 지역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정 「평생교육법」은 부칙 제3조에서 종전의 제20조제2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학력인정시설에서 그 설립주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지 않고 위 부칙 제3조의 “종전의 규정”의 범위 안에서 기존의 학과를 폐지ㆍ감축하거나 신설ㆍ증설하는 학과 변경이 가능한지가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법령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한편, 특정대상에 대한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법질서의 원만한 전환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개정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가 개인이 운영하는 종전의 학력인정시설에 대하여도 운영되는 동안 최소한의 타당성 있는 평생교육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인 점과 「평생교육법」에서 학력인정시설에 대하여 변경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준에 관한 요건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해석례 09-0166). 더
나아가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지정기준이 그 이전의 지정기준과 큰 차이가 없는 점과 같은 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 교육감이 지정신청을 받으면 지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정기준의 운영이 “종전의 규정”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여부는 종전의 해석례와 앞에서 살펴본 개정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의 취지에 따라 원칙적으로 교육감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개정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의 규정 취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 「평생교육법」 제28조제5항에서 개인을 배제하고 법인만 학력인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자격조건을 강화함으로써 학력인정시설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현재까지 법인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개인 운영의 평생교육시설이 대부분이고 향후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개정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인이 운영하는 종전 학력인정시설을 인정하고 그 시설이 종전 규정의 범위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부칙 규정을 둔 이상, 학력인정시설이 사회의 교육수요나 학력인정시설 이용자의 선호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타당성
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개정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요건을 개정법령의 입법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타당성 있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종전의 규정”의 의미를 개인이 학력인정시설을 지정받을 당시 그 지정기준의 범위에서만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로 좁게 해석하여 운영할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 「평생교육법」에 따라 개인이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을 받아 교육과정을 운영하던 중 사회의 교육수요나 해당 학력인정시설을 이용하던 이용자의 선호가 바뀌어 더 이상 기존의 교육과정으로는 새로운 교육수요나 교육과정에 대한 선호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 종전의 총 학급 수나 총 정원의 범위에서 새로운 교육수요나 선호에 따라서 기존의 학과를 감축ㆍ폐지 또는 신설ㆍ증설하는 학과의 변경을 하거나 학과별 학급당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평생교육법」과 위 부칙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총 학급 수나 총 정원의 범위에서 기존의 학과를 감축ㆍ폐지하거나 신설ㆍ증설하는 학과의 변경을 할 수 있고, 학과별 학급당 정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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