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284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10.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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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계약 이행 사실의 통지를 같은 시행령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성부분 대가지급의 청구로 볼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4항 등 관련) |
가. 기성부분의 대가지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계약 이행 사실의 통지가 있는 경우 같은 시행령 제67조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의 청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나. 기성부분의 대가지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의 청구시 서면의 청구서와 세금계산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기성부분의 대가지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계약 이행 사실의 통지가 있는 경우 같은 시행령 제67조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의 청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기성부분의 대가지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의 청구는 계약상대방에게 대가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의사를 알리는 통지이므로 그 통지행위만 있으면 되고 서면의 청구서와 세금청구서 등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1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되, 그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지급할 수 없으면 해당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하되,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3항에서는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및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가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되,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우선, 지방계약법 제17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제67조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법령에 규정된 계약이행의 검사와 계약이행에 따른 대가지급 업무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하면
계약 이행의 의무가 있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측에 계약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하게 되고, 그 통지에 따라 발주자 측에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검사를 하게 됩니다(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64조제1항).
그리고 원칙적으로 발주자 측에서 그 계약이행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따른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발주자 측에서는 그 대가지급의 청구에 부당함이 없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67조제1항·제5항).
한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에서는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및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제3항),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가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검사완료일 이전에 계약상대자가 대가지급 청구를 한 경우에는 대가지급 청구일이 아닌 검사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제4항).
그리고, 지방계약법 제18조제2항에서는 대가지급기한을 지나 대가를 지급하는 경
우에는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가지급기한은 대가지급의 청구행위가 있었는지와 그 청구를 받은 날이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와 같은 검사 및 대가지급 절차에서 대가지급의 전제로서 검사의 완료와 대가지급의 청구가 있어야 하는데, 검사는 계약의 이행 사실의 통지를 전제로 하고 있어 이 사안에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하면 대가지급의 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대가지급 청구가 없더라도 발주자 측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4항에 따라 검사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약의 이행 사실의 통지는 계약을 이행하였다는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통지이고, 이러한 통지행위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효과를 발생하게 합니다. 그리고 대가지급의 청구는 계약상대방에게 대가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의사를 알리는 통지이고, 이러한 청구행위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4항에 따라 대가지급기한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효과를 발생하게 하고, 그 대가
지급의 지체 시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지연이자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효과도 발생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이행 사실의 통지행위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의 청구행위는 각각 다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별개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4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가지급의 청구는 검사를 완료한 후에 할 수 있으므로 검사 전에 검사를 신청하는 행위인 계약의 이행 사실의 통지행위를 대가지급의 청구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3항 및 제4항 본문에 따르면,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과 관련해서는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가지급의 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 사실의 통지를 대가지급의 청구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지 문제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약의 이행 사실의 통지행위와 대가지급의 청구행위는 각각 다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별개의 행위이며 계약의 이행 사실의 통지를 대가지급의 청구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규정도 없으므로 계약의 이행 사실의 통지 자체를 대가지급 청구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 후에
계약이행 완료 사실의 통지를 하면서 대가지급 청구의 의사를 함께 통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4항에 따라 발주자 측에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이행 완료 사실의 통지와 대가지급의 청구라는 별개의 행위를 동시에 한 결과라고 할 것이고 이를 이유로 계약이행 완료 사실의 통지를 한 경우에 곧바로 대가지급 청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가지급의 청구를 할 수 있게 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의 이행 사실의 통지가 있는 경우 대가지급의 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검사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성부분의 대가지급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이행 사실의 통지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의 청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대가지급의 청구는 계약상대방에게 대가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의사를 알리는 통지행위입니다. 기성부분의 대가지급과 관련하여 이러한 청구행위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4항에 따라 대가지급기한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효과를 발
생하게 하고, 그 대가지급의 지체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라 지연이자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효과도 발생하게 합니다.
위와 같은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은 대금청구의 의사만 통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지행위에 어떠한 형식을 요구하는 규정이나 이러한 통지행위 외에 어떠한 서류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에 대가지급 시 구비서류로 세금계산서 및 대금청구서, 기성검사인 경우 기성검사조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방에게 대가지급을 할 때 검토할 필요가 있는 서류이거나 대가지급행위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일 뿐이고 대가지급의 청구 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한편, 대가지급의 청구행위가 있었다는 증명을 위하여 일반적으로는 서면으로 된 청구서의 제출로 대가지급의 청구행위가 행해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대가지급의 청구 시 반드시 서면 청구서의 제출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성부분의 대가지급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의 청구는 계약상대방에게 대가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의사를 알리는 통지이므로 그 통지행
위만 있으면 되고 서면의 청구서와 세금계산서 등 별도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