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288 | 요청기관 |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구) | 회신일자 | 2009. 10.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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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환경정책기본법」 | ||||
안건명 | 환경부 -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및 변경내용에 대한 협의 등의 대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사업면적의 의미(「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의2 등 관련) |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수립·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후, 일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사업면적을 확대하는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및 변경내용에 대한 협의의 대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사업면적은 경제자유구역 전체의 사업면적을 말하는지, 아니면 경제자유구역내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사업면적을 말하는지?
경제자유구역에서 단위개발사업지구별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수립·시행되는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및 변경내용에 대한 협의의 대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사업면적은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사업면적을 말합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르면, 사전환경성검토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대안의 설정·분석 등 평가를 통하여 미리 환경측면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의2에 따르면,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별표 2 제1호가목(4)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사전환경성검토서를 통보받은 후 당초 협의한 사업규모보다 행정계획을 100분의 30 이상 확대하는 경우에는 검토서를 재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행정계획을 당
초 협의한 사업면적보다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 미만 확대하는 경우에는 미리 협의기관의 장과 변경내용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7조의2,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 등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은 요청할 수 없으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개발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에 있어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정하면서 지식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사업시행자별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지구(이하 “단위개발사업지구”라 함)의 면적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 개발계획을 수립·확정하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후, 일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사업면적을 확대하는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및 변경내용에 대한 협
의의 대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사업면적은 경제자유구역 전체의 사업면적을 말하는지 아니면 경제자유구역의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사업면적을 말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개발사업은 개발사업시행자별로 그 단위개발사업지구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요청,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의 작성,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및 변경신청 권한 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이 단위개발사업지구별로 수립되고 실시되는 경우, 그 단위개발사업지구는 개발사업시행자별로 개발사업이 추진되므로 그 단위개발사업지구는 상호 개별적, 독립적이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과 그 계획의 변경은 단위개발사업지구별로 가분적이라 할 것인바, 당초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수립·확정하고 이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과 그 계획 변경의 가분적인 성격상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재협의, 변경내용에 대한 협의의 대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사업면적은 단위개발사업지구별 사업면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7.
3. 9. 회신 07-0013 해석례).
만약,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이 단위개발사업지구별로 수립되고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변경내용에 대한 협의의 대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사업면적을 당초 협의한 경제자유구역 전체의 사업면적으로 해석할 경우, 단위개발사업지구별로 사업면적이 대규모로 확대되어 그 확대되는 사업면적에 대하여 미리 환경측면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의 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사업면적 전체의 기준에서 보면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협의 또는 변경내용에 대한 협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고, 이로 인하여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또는 변경내용에 대한 협의를 하지 못한다면 이는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또는 변경내용에 대한 협의제도의 취지와 맞지 아니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에서 단위개발사업지구별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수립·시행되는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및 변경내용에 대한 협의의 대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사업면적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사업면적을 말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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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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