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294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10.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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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 ||||
안건명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되지 않은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 성명의 조사보고서 기재 여부(「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5조 및 제27조 관련)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 그의 행위가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되지 않은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의 성명을 조사보고서에 기재할 수 있는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조사 결과 그의 행위가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되지 않은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의 성명을 조사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이 위법하지는 않으나, 기재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명예보호를 위하여 위원회는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 제2조에서는 ‘친일반민족행위’를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이하 “일제강점기”라 함) 행한 행위 중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등 같은 조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에서 열거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법 제2조의 친일반민족행위(이하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의결로써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이하 “조사대상자”라 함)를 선정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4조제5호에서는 선정된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가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4조제4호 및 제25조에서는 위원회의 활동 중 위원회가 조사보고서로 작성·발간하도록 의결한 사항을 위원회가 매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7조에서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보고서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일제강점기에 행정
기관·군대·사법부·조직·단체 등의 특정한 직위에 재직한 사실만으로 그 재직자가 이 법에 의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함. 이하 같음)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하면 안 되나,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또는 위원회가 제19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내용의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제2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제26조에 따른 사료편찬 전에 신문·잡지·방송 그 밖의 출판물을 통하여 조사대상자 및 그의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공개하면 안 되나, 위원회가 제19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내용의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위원회로부터 법 제4조제5호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의 결정을 받지 않은 조사대상자(이하 “미결정 조사대상자”라 함)의 성명을 위원회가 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미결정 조사대상자의 성명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공개하는
것이 조사대상자 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법 제23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특정직위에 재직한 사실만으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결정 조사대상자는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공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법 제23조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조사내용 공개는 위원회가 법 제25조에 따른 보고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료편찬 전에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그 금지의 시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미결정 조사대상자의 성명을 조사보고서에 기재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 제23조제3항에서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심의·의결을 마친 자인 미결정 조사대상자는 조사과정 중에 있는 자가 아니므로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보호대책을 강구해야 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결정 조사대상자의 성명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공개하더라도 법 제23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조사활동 결과를 어느 정도까지 조사보고서에 기재하여 공개할 것인
가를 판단할 때에는 국가가 법을 제정하여 위원회로 하여금 친일반민족행위를 조사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로 인해 침해되는 당사자의 명예를 신중하게 비교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 제19조제5항, 제24조 및 제28조제4항에서 조사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조사 과정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며, 조사 결과에 대하여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사대상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보장규정을 두고 있고, 법 제23조제1항에서 조사대상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볼 때 위원회에서 조사 및 심의·의결을 거쳐 ‘그의 행위가 법 제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되지 않은 자’인 미결정 조사대상자의 명예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의 활동을 조사보고서에 기재할 때 미결정 조사대상자의 성명을 적시하지 않고도 가명(假名)을 사용하거나 “김○○” 등의 방법으로 미결정 조사대상자에 대한 위원회의 활동을 조사대상자 선정과정부터 조사 경과, 위원회의 결정 내용까지 모두 조사보고서에 기재할 수 있으므로 미결정 조사대상자의 실명(實名)을 반드시 조사보고서에 기재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미결정 조사대상자의 실명을 조사보고서
에 기재할 경우 비록 조사보고서에 그 자가 조사대상자로 선정됐을 뿐 그 행위가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적시되더라도 일반국민들은 그 자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잘못 이해할 우려가 없지 않으므로 당사자와 그 후손의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회가 이와 같은 점을 모두 고려하여 미결정 조사대상자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보다 당사자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조사보고서의 작성시 위원회의 활동상황기록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자의 가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가 개인의 명예보호를 위하여 정하는 구체적인 표시방법에 따라 조사보고서에 기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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