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59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8. 1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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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동주택관리법」 제4조제2항 | ||||
안건명 |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동별 대표자에 대한 중임 제한 적용 여부(「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 등 관련)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지?
민원인은 임차인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임차인대표회의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국토교통부 답변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중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를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제2조제1항제8호)로서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의결하는 등(제14조제9항)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서 공동주택의 운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반면,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등 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임대사업자가 협의할 대상일 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2조제3항제1호) 입주자대표회의와 달리 임대주택의 운영에 관하여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못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대표회의는 그 권한이 상이하므로(각주: 법제처 2014. 12. 16. 회신 14-0741 해석례, 법제처 2015. 9. 21. 회신 15-0525 해석례 참조]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규정이 임차인대표회의에도 적용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규정이 임차인대표회의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자격 및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에 대해 규정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과 달리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같은 항 제21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임차인대표회의”를 구분하여 각각 정의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제3장제1절의 규정(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이 임차인대표회의에도 적용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4조제8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규정은 임차인대표회의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주택의 관리, 임차인대표회의 및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52조 및 제55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임차인대표회의) ①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
3.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
4.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의 유지ㆍ보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의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 략)
②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① (생 략)
②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ㆍ④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