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65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9. 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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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의2 | ||||
안건명 | 민원인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2호가목2)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기시설”의 의미(「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2호가목2)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기시설”은 같은 규칙 별표 2 제1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계식 환기설비”로 한정되는지?
민원인은 신축 학교에 기계식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2 및 같은 규칙 별표 4의2 제2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축 학교의 경우 “교사 안에서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이라는 부분에 위반되지 않는지에 의문이 있어 교육부에 질의한 결과, 해당 학교가 같은 별표 제1호에 따른 공기 질 등의 유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위반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기계식 환기설비”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4의2에서는 학교의 장이 유지ㆍ관리해야 하는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경위생에 관한 기준으로 공기 질 등의 유지ㆍ관리기준을 정하면서 신축 학교의 경우 교사 안에서의 원할한 환기를 위해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별표 4의2 제2호가목2))하고 있으나, “환기시설”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은바, 해당 용어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설이란 도구, 기계, 장치 등의 설비를 의미하므로(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2호가목2)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기시설”이란 환기를 위한 도구, 기계, 장치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같은 규칙 별표 2 제1호가목에서 환기를 위하여 “환기용 창 등” 또는 “기계식 환기설비”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환기를 위한 도구, 기계, 장치 등에는 기계식 환기설비 뿐만 아니라 환기용 창 등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1호나목에서는 이산화탄소의 경우 공기 질 등의 유지기준에 대해 1,000ppm을 원칙으로 하면서 “해당 교실이 기계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주된 환기를 하는 경우 1,500ppm이하”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별표 제2호가목2)의 환기시설이 “기계식 환기설비” 또는 “기계 환기장치”만을 지칭하기 위한 취지였다면 같은 별표 제1호나목과 마찬가지로 “기계 환기장치”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의미를 분명히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2호가목2)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기시설”은 기계식 환기설비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4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계식 환기설비, 환기설비, 기계식 환기장치, 환기시설 등 유사한 용어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도ㆍ습도의 조절, 상하수도ㆍ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ㆍ석면ㆍ폐기물ㆍ소음ㆍ휘발성유기화합물ㆍ세균ㆍ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ㆍ식품ㆍ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 ⑥ (생 략)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①「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11. 14., 2008. 4. 28., 2018. 3. 27.>
1.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 3. (생 략)
3의2. 공기 질 등의 유지ㆍ관리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4. (생 략)
② ∼ ⑤ (생 략)
[별표 2] <개정 2005.11.14>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3조제1항제1호관련)
1. 환기
가. 환기의 조절기준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1인당 환기량이 시간당 21.6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두는 경우에 한한다)
1) 환기설비는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의 유지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외부공기를 유입하고 내부공기를 배출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할 것
2) 교사의 환기설비에 대한 용량의 기준은 환기의 조절기준에 적합한 용량으로 할 것
3) 교사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실내공기의 순환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할 것
4) 중앙관리방식의 환기설비를 계획할 경우 환기닥트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 것
2. ∼ 4. (생 략)
[별표 4의2] <개정 2018. 3. 27.>
공기 질 등의 유지ㆍ관리기준(제3조제1항제3호의2 관련)
1. 유지기준
오염물질 항목
기준(이하)
적용 시설
비고
나. 이산화탄소
1,000ppm
모든 교실
해당 교실이 기계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주된 환기를 하는 경우 1,500ppm이하
2. 관리기준
대상 시설
중점관리기준
가. 신축 학교
1) (생 략)
2) 교사 안에서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3) ∼ 4)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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