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300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10.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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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
안건명 | 지식경제부 - 고압전력을 공급받는 아파트에 설치된 각 세대별 저압 전력량계의 유효기간 만료시 재검정의무자(「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관련) |
한국전력공사가 고압 전력을 공급받는 아파트에 설치된 각 세대별 저압 전력량계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그 전력량계에 대하여 재검정을 받아야 하는 의무자인지?
한국전력공사가 고압전력을 공급받는 아파트에 설치된 각 세대별 저압 전력량계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그 전력량계에 대하여 재검정을 받아야 하는 의무자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계량기법”이라 한다) 제20조제4항에 따르면, 검정을 받은 계량기를 법정계량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전에 그 계량기에 대해 재검정을 받아야 하고(제20조제4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계량기에 대해 재검정을 받아야 하는 자는 전기 또는 열의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수요자간의 계약에 따른 수급단위별 계량기를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자(제1호)와 제1호 외의 계량기의 경우에는 당해 계량기를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여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자(제2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에 따르면, 같은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를 “관리주체”라 하고(제2조제14호), 관리주체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제43조제7항제3호),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같은 법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을 하고(제55조제1항제3호),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전기료(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 등을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8조제3항제1호).
그리고, 「전기사업법」 제2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판매사업 등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01조제1호에 따르면,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판매사업을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이자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가 수요자와의 계약에 따라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고압전력공급아파트의 각 세대별로 설치된 저압 전력량계에 대한 재검정 의무와 관련하여 그 세대별로 설치된 저압 전력량계가 계량기법 시행령 제22조제1호에 따른 수급단위별 계량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한전이 그 수급단위별 계량기를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자인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계량기의 유효기간 만료 전 재검정의무와 관련하여 계량기법 시행령 제22조제1호는 전기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와 수요자간의 계약에 따른 수급단위별 계량기를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자에게 그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그 계량기를 소유 및 관리하는 자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계량기에 대해 재검정을 받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전기를 공급받는 각 수용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의 경우 단독주택등과 고압전력공급아파트간 전력 공급계약 내용에 차이가 있어 이들 계량기의 소유권이 공급사업자에 속한 경우도 있고, 개별수용가에 속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전기 등의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의 설치비용부담이나 시설의 안전관리 등의 편의상 이유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들 계량기의 소유 여부나 관리주체에 따라 검정의무가 달라진다고 하기보다는 계량기의 용도나 사용목적에 따라 검정의무의 주체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압전력을 공급받는 아파트에 전기를 판매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보면, 한전이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판매사업을 하기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전기판매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는 점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습니다.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고압전력공급아파트의 경우 전기판매사업자가 판매하는 전기를 공급받는 자가 각 세대인
지 아니면 해당 아파트의 관리주체인지에 관한 것인데, 이에 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는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을 하고,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전기료 등을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그 요금을 받을 자에게 납부하는 자일 뿐, 관리주체가 각 세대에 공급되는 전기를 소비하는 주체라거나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사서 각 세대에 다시 판매하는 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택법령상 관리주체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와 수요자 간의 계약에 따른 수급단위별 계량기를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관리주체를 “수급단위별 계량기를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본다면, 이러한 영업활동은 전기판매사업에 해당하므로 관리주체는 전기판매사업자가 되어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기판매사업자가 수용가에 전력을 공급하는 체계를 살펴보면, 발전된 전기는 전기를 사용하는 지역으로 송전·배전되고, 이 과정에서 대량의 전기를 소비하는 고압전력공급아파트의 경우 대량의 전력을 전력 손실 없이 효율적으로 송전·배전하기 위하여 고압으로 공급된 후 아파트의 단지 내 변전시설에서 저압으로 변전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체계에 따라 공급되는 과정에서 고압전력공급아파트에 공급되는 전체 전력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종합전력량계를 설치하고 각 세대별로 사용하는 전력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세대별 저압 전력량계를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력의 수급체계에 따라 전기가 공급되는 고압전력공급아파트를 종합전력량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저압 전력량계만을 설치하는 단독주택등과 비교하여보면, 고압전력공급아파트에 별도로 종합전력량계를 설치하는 주된 이유는 전기 공급의 효율과 관리상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이는 주로 전기를 판매하는 전기판매사업자의 필요와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것으로 인하여 고압전력공급아파트에 공급되는 전기의 최종적인 소비주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소비주체, 즉 수급단위는 각 세대라고 할 것이고, 이런 점에 있어서 단독주택등과 고압전력공급아파트가 다르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수급단위별로 사용한 전력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 세대별로 설치한 저압 전력량계를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자는 결국 한전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전력공사가 고압전력을 공급받는 아파트에 설치된 각 세대별 저압 전력량계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그 전력량계에 대하여 재검정을 받아야 하는 의무자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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