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302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10.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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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
안건명 | 양주시 - 개발부담금 징수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관련) |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나 착공하지 아니하였고 법률 제7709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 중에 당시의 「주택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분양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징수해야 하는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나 착공하지 아니하였고 법률 제7709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 중에 당시의 「주택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분양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국가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로 하고(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인가등을 받은 날은 사업계획승인일로,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은 사용검사일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의 하나로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규정하고 있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12. 15.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4조 및 별표 1의 제1호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에 한한다)을 건설하는 사업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개발이익환수법 부칙 제2조에서는 개발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특례를 두어 “국가는 같은 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인가등을 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였고, 구 개발이익환수법 부칙 제2조의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이하 “징수중지기간”이라 함) 중에 당시의 「주택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분양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제1항, 같은 법 시
행령 제4조제1항, 별표 1 제1호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징수중지기간에 인가등을 받은 사업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의 징수가 면제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고 분양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은 분양주택건설사업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 아니고, 같은 별표 제1호 단서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같은 별표 제1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 개발이익환수법 부칙 제2조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징수에 관한 특례의 적용 대상을 서울특별시·경기도 등 수도권의 경우에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변경인가등을 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 징수에 관한 특례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개발이익환수법 부칙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인가등”은 개발사업을 시행
하는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개별 법령에 따라 개발계획, 개발행위 등에 대한 인가·허가·면허·승인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야 하는 행위이고, 개발사업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야 하는 “변경인가등”과는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구 주택법 제16조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시행자는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대로 시행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변경의 내용에 설사 임대주택건설에서 분양주택건설로의 주요한 내용 변경이라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나 착공하지 아니하였고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 중에 분양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위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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