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303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10.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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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
안건명 | 교육과학기술부 - 공개전형에 따른 초등교원의 정원 증원이 반드시 200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3제2항 관련) |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미임용등록자 초등특별정원 외에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공개전형에 따른 일반 초등교원의 정원 증원이 반드시 200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지?
행정청은 200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의 취지를 반영하여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각 연도 공립 초등교원 정원의 증원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은 교사 신규채용시 국ㆍ공립 사범대학생을 우선하도록 한 구 「교육공무원법」(1990. 12. 31. 법률 제4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1항이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국립 사범대학(한국교원대학교, 공업교육대학 및 국립대학에 설치된 교육과를 포함)을 졸업하였으나 교원으로 미임용된 자의 교원임용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며(법 제1조), 미임용등록을 하고 교육대학에 편입하여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공립의 초등교원으로 채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개전형을 거치도록 하되(법 제7조의2제1항),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공립 초등교원의 정원에 관계없이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총 820명(이하 “초등특별정원”으로 함)을 별도로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법 제7조의3제1항).
한편, 법 제7조의3제2항에서는 초등특별정원 외에 공개전형에 따른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의 각 연도 공립초등교원(이하 “초등일반정원”이라고 함)의 증원은 200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계 행정청이 위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초등교원의 정원 증원을 하여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당초 2007년 4월 법안 발의시 법 제7조의3제2
항은 제1항에 따른 초등특별정원 외에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 공개전형에 따른 2007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 각 연도 공립 초등교원의 증원인원은 2005학년도와 2006학년도 2년간 초등교원 정원의 평균 증원분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200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수정되기는 하였으나, 당초안에 대한 2007년 4월 소관 상임위 회의록에는 해당 조항이 기존 교육대학교 재학생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는 검토보고가 있고, 이후 2007년 6월 소관 상임위 회의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하여 2007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의 제출요청이 있었는바, 해당 조항의 입안배경 및 취지는 초등특별정원 인정을 통한 미임용등록자의 구제로 기존 교육대학교 재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공립 초등학교 교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에도 초등일반정원의 증원에 관하여 특별히 이 법에서 규정을 둔 것은 미임용등록자에 대한 초등특별정원 인정으로 인하여 기존의 교육대학교 재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가 명백하다고 할 것인바, 입법자의 의도를 존중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행정계획이란 행정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ㆍ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되는 것을 말하는바, 이 건 2007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또한 교육행정 및 교원수급 등에 관한 전문적 판단을 기초로 설정된 행정계획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행정계획으로서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자면, 단순히 계획 수립의 의무나 계획에 포함될 내용만을 법령에서 규정한 일반적인 행정계획과는 달리 제7조의3제1항에서 820명의 초등특별정원을 인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과 병행하여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의 공립 초등교원의 정원 증원이 200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정해지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초등특별정원 이외의 초등일반정원의 증원 내용을 위임한 것과 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어, 해당 계획을 법령과 결합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준수해야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관청의 내부기준 설정을 위한 것이거나 단순 정보제공적 성격의 행정계획으로서 그 준수여부가 행정관청의 임의적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행정계획의 본질적인
속성상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다소의 탄력성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에서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한 기존 초등교원의 감소분, 교원의 증원에 필요한 예산사정 및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원배정 기준의 변경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조치가 마련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할 것인바, 행정청은 200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자체에 전속되기 보다는 해당 계획의 기준 및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정원 증원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200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의 취지를 반영하여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각 연도 초등일반정원의 증원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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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