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306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10.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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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 ||||
안건명 | 국방부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서 “임용”의 의미(「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관련)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의 “제19조에 따라 임용된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에서 “임용”이 “채용”을 의미하는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의 “제19조에 따라 임용된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에서 “임용”은 “채용”을 의미합니다.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군책임운영기관법”이라 함)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의 임용시험을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방법, 시기 및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제19조에 따라 임용된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이 다른 부대 또는 기관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으로 전보되거나 특별임용되기 위해서는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이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인사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임용예정 직급을 개별적으로 정하여 해당 인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특별임용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한편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임용”이란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전직ㆍ전보ㆍ겸임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 등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 및 소멸을 의미하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군책임운영기관법 제20조제2항의 “제19조에 따라 임용된”에서 “임용”이 채용을 의미하
는지, 아니면 채용을 포함하여 전보·승진임용 및 전직 등 공무원관계의 발생 및 변경을 포함하는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용”을 의미하는지가 문제입니다.
법령에 쓰인 용어가 다의적인 개념을 가진 경우 해당 용어가 어떤 뜻을 가지는지는 해당 용어가 쓰인 조문의 취지, 문맥, 조문 내에서 다른 용어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군책임운영기관법 제20조제2항에서 이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소속 군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부여하면서 「군무원인사법」 등 다른 인사관계법령에 따르지 않고 이 법에 따라 군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렇게 임용된 군무원이 군 책임운영기관이 아닌 다른 부대나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특별임용될 경우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행사한 임용권의 효력, 군무원의 지위, 임용방법에 대하여 명확한 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군책임운영기관법 제19조에 따른 임용시험에는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임용에 포함되는 개념 중 채용, 승진, 전직시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책임운영기관법 제20조제3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군무원으로 임용된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이 다른 부대나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특별임용될 경우에는 특별임용시험을 거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을 둔 취지는 일반군무원 또는 기능군무원이라는 공무원관계의 발생으로서의 임용, 즉 신규채용이 다른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군책임운영기관법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는 군 책임운영기관에 적합한 자질을 갖춘 군무원을 신규채용한 것이므로 이렇게 임용된 군무원이 군 책임운영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이나 부대로 전보되거나 특별임용될 경우 「군무원인사법」 등 다른 인사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다시 특별임용시험을 거쳐 임용하겠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군책임운영기관법 제20조제2항에서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실시한 임용시험을 거쳐 임용된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이 군 책임운영기관이 아닌 다른 부대 또는 기관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으로 전보되거나 특별임용되기 위해서는 특별임용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직이나 승진임용은 해당 군 책임운영기관 내에서 기관장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다른 기관으로의 이동과는 관계가 없는 점, 특별임용을 전보와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특별임용은 전직, 승진 및 전보 등이 아닌 공무원관계의 발생인 특별채용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특별임용시험도 특별채용시험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군무원인사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과 군책임운영기관법의 입법모델이 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군책임운영기관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특별임용시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특별채용시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군책임운영기관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르면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군무원의 임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시험 관련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응시원서 접수 20일 전에 일간신문과 방송,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응시자를 모집하도록 하고 있어서 일반공개경쟁이 아니라 특정 대상을 한정하여 실시하는 전직 또는 승진 시험의 경우는 이와 같은 임용시험의 방법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군책임운영기관법 제19조제2항의 임용시험은 채용시험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군책임운영기관법 제19조 및 제20조의 취지, 다른 법령과의 관
계, 입법모델이 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군책임운영기관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임용시험”은 “채용시험”에 해당될 것이고, 군책임운영기관법 제20조제2항의 “제19조에 따라 임용된 일반군무원 또는 기능군무원”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을 거쳐 채용된 일반군무원 또는 기능군무원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의 “제19조에 따라 임용된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에서 “임용”은 “채용”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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