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310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10.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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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
안건명 | 아산시 -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의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2 관련) |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의 범위에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있는 행정구역의 의원만이 해당되는지, 주변영향지역의 의원도 포함하는지?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되는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법”이라 함) 제3장(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에 대하여 이주대책 마련, 지역개발계획의 마련, 주민편익시설과 부대시설의 설치,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지원 등을 해야 하는데, 같은 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그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기 위해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할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등의 기능을 수행할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규정인 폐기물시설법 제17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그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본문에 따르면,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해당 시ㆍ군ㆍ구의회와 협의하여 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 의원, 나.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에서 추천한 읍ㆍ면ㆍ동별 주민대표, 다. 나목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으로 구성하되, 정원 중 주민대표가 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폐기물시설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소재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의 범위에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폐기물시설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에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주민대표”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주민대표”로 해석되므로, 폐기물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의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과 같은 호 나목의 “주변영향지역”은 모두 폐기물시설법 제17조의2제1항의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를 구체화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敷地) 확보 촉진과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이라는 폐기물시설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폐기물시설법령상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 또는 그 소재지는 그 개념상 해당 시설부지의 행정구역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시설부지와 그 영향이 미치는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문언상으로도 폐기물시설법 제17조의2제1항의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이 명백히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자를 달리 해석해야 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폐기물시설법 제17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주변영향지역 중 간접영향권은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로서 환경성 영향 조사 결과 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의미하는데,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로부터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인 곳을 입지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점,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조사·주민지원사업의 협의 등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경제적·환경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를 반영·지원하기 위한 주민지원협의체 설치의 제도적 취지, 시ㆍ군ㆍ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전문가는 각각 다른 법적 지위에서 고유의 역할을 가지고 참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민지원협의체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행정구역뿐만 아니라 주변영향지역의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회 의원과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폐기물시설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의 문언의 가능한 해석 범위 내에서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는 폐기물시설법 제3장을 체계적으로 해석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주민지원협의체를 두는 입법 목적과 그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폐기물시설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의 특별자치도
·시·군·구의회 의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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