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309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10.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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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
안건명 | 보건복지가족부 - 하나의 재단법인이 두 종류 이상의 사설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는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등 관련) |
하나의 재단법인이 사설묘지ㆍ사설봉안시설ㆍ자연장지 중 두 종류 이상의 사설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는지?
하나의 재단법인이 별개의 재단법인의 설립없이도 두 종류 이상의 사설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사설장사시설의 설치ㆍ관리 요건의 하나로 재단법인일 것을 요구하는 취지는 사단법인과 달리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을 기초로 설립되어 사설장사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재산적 기초를 쉽게 확보할 수 있으므로, 재단법인의 설립이란 요건을 통해 사설장사시설의 설치ㆍ관리자에게 그 운영을 위한 재산적 기초를 마련하도록 하여 묘지 등에 대한 봉사ㆍ수호ㆍ관리 등의 영속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설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는 법인을 사설장사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재단법인을 신설하든 기존의 재단법인의 목적을 변경하든 주무관청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재정적 기초를 갖추었는지를 감독하려는 데 있습니다.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설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는 재단법인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것은 「민법」상 재단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지는데(제34조), 여기서 “목적의 범위 내”란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 모두를 의미하는 바, 법령에서 재단법인의 목적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을 경
우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재단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라고 하여 사설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도 이를 사전에 통제할 방법이 없게 되므로, 이를 미리 법률로 정해서 사설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재단법인이 반드시 주무관청의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하려는 취지라 볼 것입니다.
그런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등에서는 반드시 하나의 재단법인이 하나의 사업만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민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르면 재단법인도 정관변경을 통해 목적사업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재단법인이 한 종류의 사설장사시설만을 설치ㆍ관리 할 수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단법인이 정관에 사설묘지나 사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중 두 종류 이상의 사설장사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정해놓았다면, 이는 각 사설장사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의 심사를 거친 것을 의미하므로, 목적사업으로 정해놓은 두 종류 이상의 사설장사시설의 설치ㆍ운영을 허용한다고 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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