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313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11.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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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4조 | ||||
안건명 | 울산광역시 - 시·도지사가 위임받은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4조 관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시·도지사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시·도지사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업단지특례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산업단지계획”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을 통합한 국가산업단지계획 등을 포괄하여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단지특례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산업입지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특례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등과 관련한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와 시·도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각각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정권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입지법 제6조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
관은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산업입지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국가산업단지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시·도지사가 산업단지특례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산업단지특례법 제4조제2항에서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산업입지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산업단지특례법에서 정하지 않은 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과 관련한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입지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별표 2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의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위임된 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자기의 명의와 책임으로 위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바, 산업단지특례법 제6조제1항에서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제15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을 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과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시·도지사에게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시·도지사가 위임받은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단지특례법 제2조제2호 및 제6조에서 국토해양부와 시·도에 심의기관으로서 심의위원회를 둔 취지는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심의위원회가 소속된 국토해양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거나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검토·조정하는 등 국토해양부장관과 시·도지사의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인데, 시·도지사가 권한의 위임에 의하여 자기 권한에 속하게 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 자기 소속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명시적인 법령상의 근거 없이 다른 행정청 소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위원회제도의 법리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토해양부장관은 산업입지법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산업단지의 지정단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한 후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 대하여는 지역실정에 맞고 타당성 있는 산업단지의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도지사가 산업단지특례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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